서울 가양·용인 수지 등 최대 108곳·216만가구 재건축 요건 대폭 완화

정혜윤 기자 2024. 1. 31.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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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가양, 경기 용인 수지, 안산 반월국가산단 등 108개 내외 지구, 215만 가구의 재건축 규제가 완화된다.

조성된 지 20년 이상된 해당 도시 아파트 용적률은 법정 상한의 150%까지 상향되고 안전진단은 대부분 면제된다.

국토부는 노후계획도시를 택지개발사업, 공공주택사업, 산업단지 배후 주거단지 조성사업 등으로 조성됐고, 인·연접 택지·구도심·유휴부지를 포함해 100만㎡ 이상인 지역으로 정의를 구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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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당초 51곳에서 108곳으로 확대

서울 가양, 경기 용인 수지, 안산 반월국가산단 등 108개 내외 지구, 215만 가구의 재건축 규제가 완화된다. 조성된 지 20년 이상된 해당 도시 아파트 용적률은 법정 상한의 150%까지 상향되고 안전진단은 대부분 면제된다.

국토교통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의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노후계획도시를 택지개발사업, 공공주택사업, 산업단지 배후 주거단지 조성사업 등으로 조성됐고, 인·연접 택지·구도심·유휴부지를 포함해 100만㎡ 이상인 지역으로 정의를 구체화했다.

단일 택지개발지구로서 100만㎡ 이상이며 조성 후 20년이 경과한 택지는 1기 신도시를 포함해 51개뿐이다. 하지만 시행령에서 조성의 근거가 되는 개발 사업을 추가하고 인접·연접한 지역을 포함하면서 안산 반월, 창원 국가산업단지 배후도시. 오창 과학일반산단 등이 추가돼 최대 108개 지역에 특별법 적용이 가능해졌다.

최병길 국토부 도시정비기획준비단장은 "전체가 108개 지역 내외가 되고 주택 수는 215만호 정도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서울은 개포, 목동, 고덕, 상계, 중계, 중계2, 수서, 신내, 가양 등 9곳이 대상이다. 경기는 1기 신도시 5곳(분당, 일산, 중동, 평촌, 산본)을 비롯해 용인 수지, 하남 신장, 고양 중산, 고양 행신, 수원 정자 등 30곳이다.

규제 완화 혜택을 받는 특별정비구역의 경우 4가지로 지정요건을 구체화했다. 주거단지 정비형은 25미터 이상 도로로 구획된 블록 단위로 통합 정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중심지구 정비형은 역세권을 철도역으로부터 반경 500미터 이내 포함된 지역으로 정의해 고밀·복합개발하도록 했다. 이외 시설정비형, 이주대책 지원형 등이 있다.

국토부는 현재 관심이 높은 시범사업을 추진할 선도지구 지정기준도 구체화했다. △주민 참여도 △노후도·주민 불편 △도시기능 향상 △주변지역 확산 가능성을 고려해했다. 국토부는 지자체별 구체적인 기준·배점·평가절차를 오는 5월 중 공개할 예정이다. 이르면 6월 중 선도지구 공모절차가 시작되고 11~12월 중 선정할 예정이다.

(서울=뉴스1) 허경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과 함께 하는 교통분야 민생토론회 및 관련 주요정책 계획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1.2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특별정비구역이 되면 각종 건축 규제가 완화된다. 용적률은 법정 상한의 150%(1.5배)까지 상향된다. 3종 주거지역 아파트가 종 상향을 통해 준주거지역(500%)이 되고 특별법 적용까지 받으면 최대 750%까지 용적률 적용을 받게 된다. 단 국토부는 1기 신도시의 경우 평균 용적율이 300% 내외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안전진단은 통합 재건축을 하면 사실상 면제된다. 노후계획도시는 대부분 면제된다. 특별정비예정구역 내에서 통합 재건축을 하면서 조례로 정한 비율 이상의 공공기여를 제공하는 경우 면제하기로 했다.

공공기여는 기본계획에서 정한 도시의 기준용적률(적정수준의 평균용적률)까지는 낮은 수준의 공공비율(10~40% 범위에서 조례로 결정)을 적용하기로 했다. 기준용적률을 초과하는 범위는 높은 수준(40~70% 범위에서 조례로 결정)을 적용하게 했다.

예를 들어 현재 용적률이 180%이고 기준용적률이 300%인 단지가 특별법 적용을 받아 330%(150%p 증가)로 재건축되면 용적률 증가분 150% 중 120%(기준용적률-현재용적률)에 대해서는 10~40% 공공기여율이 적용되고 추가로 늘어난 30%에 대해서는 40~70%가 적용된다.

구간 차등화를 통해 과도한 고밀화를 억제하고 지자체가 기반시설 확충·도시기능 향상에 필요한 비용과 주민 부담을 고려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다.

정혜윤 기자 hyeyoon1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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