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차주 채무제도 개선해 부담 완화"…저축은행권, 공동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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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업계가 취약차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채무조정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날 협약을 통해 업계는 △취약차주 부담 완화를 위한 저축은행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 △채무조정 제도 인지도 제고를 위한 대고객 홍보 강화 △선제적인 부실채권 조기 해소를 통한 경영 안정성 강화 △효율적 부실채권 관리를 위한 부문별 전담·정리 체제 운영 △합리적인 '연체율 관리목표 산정체계' 마련 추진 등의 자구노력 방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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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 공급 역할에 적극 앞장설 예정"
(서울=뉴스1) 신민경 기자 = 저축은행 업계가 취약차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채무조정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저축은행중앙회는 지주계열 저축은행 8개 사(BNK·IBK·KB·NH·신한·우리금융·하나·한국투자)와 상호 간 업무협약을 체결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자구노력 방안을 마련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저축은행권이 선도적으로 건전성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
그간 중앙회는 정책·감독당국 등 관계기관과 '저축은행 연체채권 정리 관련 제도개선 TF'를 통해 저축은행 업계 취약차주 상생 방안과 건전성 제고 방안을 논의해 왔다. 지난해 12월부터 지주계열 저축은행 등은 논의를 거쳐 보유 중인 부실채권을 적극 해소하고 채무조정을 활성화하는 등 건전성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이날 협약을 통해 업계는 △취약차주 부담 완화를 위한 저축은행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 △채무조정 제도 인지도 제고를 위한 대고객 홍보 강화 △선제적인 부실채권 조기 해소를 통한 경영 안정성 강화 △효율적 부실채권 관리를 위한 부문별 전담·정리 체제 운영 △합리적인 '연체율 관리목표 산정체계' 마련 추진 등의 자구노력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채무조정을 신청할 경우 기존 발생한 정상이자와 연체이자 전액을 감면하기로 했다. 이전에는 자체 채무조정을 통해 원금 전액을 상환할 경우 연체 이자를 감면했다.
또 각종 통신수단을 활용해 적극적인 채무조정 제도를 안내하기로 했다. 저축은행은 주로 채권회수 절차 과정 일환으로 관련 제도를 안내하고 있었다.
저축은행권은 경영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말 기준 추정손실 채권을 1분기 내 상각·매각해 최대한 감축하기로 했다.
동시에 리스크관리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조직체계를 개편, 부문별 부실채권을 전담해 정리하는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전에는 개인/기업 등 유형에 관계없이 여신관리부서가 통합 운영해 왔다.
마지막으로 회계법인 컨설팅 등을 통해 업계 경영 환경에 적합한 연체율 관리 목표를 합리적으로 설정하도록 가이드라인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번 공동협약 체결을 통해 중앙회와 지주계열 저축은행은 건전성관리 강화 방안을 충실하게 이행해 건전한 경영을 해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또 서민과 중소상공인 등 거래자가 안심하고 저축은행을 믿고 이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축은행중앙회는 "앞으로도 저축은행 업계는 지속해서 취약차주 지원 및 경영 건전성 강화 노력을 통해 거래자와 금융시장으로부터 신뢰받는 금융기관으로 발돋움해 나갈 것"이라며 "서민과 중소상공인이 제도권 금융 이용에 소외되지 않고 저축은행과 건전한 거래 관계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서민금융 공급 역할에 적극 앞장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smk503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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