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이혼시 자녀 공동친권 인정‥126년만에 법개정 추진

전재홍 bobo@mbc.co.kr 2024. 1. 31. 14:3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일본 정부가 이혼할 때 자녀에 대한 부부 공동 친권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민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법무부 자문기관인 법제심의회는 혼인 중 부모에게 인정되는 공동 친권을 이혼 후에도 가능하게 한 민법 개정 요강안을 정리했습니다.

현행 일본 민법은 부모가 혼인 중에는 친권을 공동으로 행사하고, 이혼하면 한쪽을 친권자로 정해야 한다고 규정해 단독 친권만 인정해 왔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료사진

일본 정부가 이혼할 때 자녀에 대한 부부 공동 친권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민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이혼 후 공동 친권이 도입되면 1898년 메이지 민법 시행 이후 126년 만의 일입니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법무부 자문기관인 법제심의회는 혼인 중 부모에게 인정되는 공동 친권을 이혼 후에도 가능하게 한 민법 개정 요강안을 정리했습니다.

친권은 미성년자에 대해 부모가 갖는 권리와 의무를 뜻합니다.

요강안에 따르면 부모가 협의해 이혼하는 경우 이혼 후 공동 친권과 단독 친권 가운데 선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현행 일본 민법은 부모가 혼인 중에는 친권을 공동으로 행사하고, 이혼하면 한쪽을 친권자로 정해야 한다고 규정해 단독 친권만 인정해 왔습니다.

협의 이혼이 아니라 소송을 거쳐 이혼하는 경우에는 법원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고려해 친권자를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가정 폭력이나 아동 학대 등 긴박한 사정이 있다면 법원 결정으로 부모 중 한 명이 단독으로 친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전재홍 기자(bob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world/article/6567395_36445.html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