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공건설현장에 숙련기능인 필수 배치…"시공 안전·품질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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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지난해 발주 건설공사장 52곳에 숙련기능인을 필수 배치한데 이어 올해는 시범사업 대상지를 4배 확대한다.
시는 올해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를 적용한 건설 숙련기능인 필수 배치 시범사업을 220개 현장으로 확대한다고 3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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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지난해 발주 건설공사장 52곳에 숙련기능인을 필수 배치한데 이어 올해는 시범사업 대상지를 4배 확대한다.
시는 올해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를 적용한 건설 숙련기능인 필수 배치 시범사업을 220개 현장으로 확대한다고 31일 밝혔다.
시는 건설업 특성상 불안정한 고용구조, 산업재해 위험 등으로 인해 젊은 노동력 유입이 감소하고 숙련되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 증가, 시공 품질 저하, 안전사고 증가 등에 따라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건설업의 평균 근로일수는 11.7일로 전체 산업(16.3일) 대비 72% 수준에 그쳤고, 산업재해율은 전체 산업보다 2배 높은 1.26%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 전체 건설업 재해의 97%가 근속 3년 미만의 미숙련공에서 발생했다.
시는 이번 시범사업 대상지 확대를 통해 건설공사 현장 안전과 시공품질 향상을 위해 2021년 도입한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를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올해는 서울시와 산하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 중 종합공사 20곳과 공사비 1억원 이하의 전문공사 200곳 총 220곳에 시범사업을 도입한다.
전문건설업 14개 업종에 대해서는 사업장 규모별 숙련기능인력 배치기준을 수립해 시가 제시한 기준을 충족하는 중·고급 기능인력을 필수 배치하도록 한다. 특히 안전과 시공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공종은 중급 이상 숙련기능인을 50% 이상 배치토록 했다.
시가 제시하는 기준이 건설공사 입찰부터 착수, 시공 등 전 과정에 적용될 수 있도록 단계별 체계적인 관리도 병행한다.
입찰 단계에서는 현장설명서에 '서울시 인력 배치기준'에 따라 기능등급 보유자를 배치해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착수 단계에서는 착공 전 직종별 기능등급 증명서·예정공정표·기능인력 배치계획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도록 했다.
김성보 서울시 재난안전관리실장은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는 결국 건설근로자의 손끝에서 완성되는 만큼, 공공건설현장의 숙련기능인 배치기준을 마련해 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고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을 강화하는 등 숙련기능공 양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남석기자 kn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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