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경찰 ‘인종 프로파일링’ 혐의에 소송 제기
해외에 뿌리를 둔 일본 거주자 3명이 경찰이 인종 프로파일링을 하고 있다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31일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일본 영주권자 또는 귀화 시민인 원고 3명은 인종이나 외모를 이유로 경찰의 수색과 심문을 여러 차례 받았다며 지난 29일 도쿄지방법원에 중앙정부, 도쿄도, 아이치현을 상대로 1인당 330만엔(약2983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원고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소송 이유를 상세하게 설명했다. 파키스탄에서 태어나 8살 때 일본으로 이주한 귀화 시민 시예드 자인(26)은 종종 경찰의 제지, 심문, 수색을 받았으며 집에서 나오자마자 소지품 수색을 당한 적도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일본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범죄를 저지르는 경향이 있다는 인식이 바뀌었으면 좋겠다”며 “경찰의 심문 처리 방식을 다시 생각해 볼 때가 왔다”고 밝혔다. BBC는 자인이 일본에서 학교를 다녔으며 일본어에 능통하다고 전했다.
인도 출신의 영주권자 매슈는 2002년 일본 입국 이후 최소 70차례 경찰 심문을 받았으며 이 때문에 외출을 피한다고 밝혔다. 아프리카계 미국인이자 영주권자인 모리스는 “‘일반 일본인’으로부터도 심문을 받았다”며 “일부는 비자 기간을 초과한 것이냐고 묻는다”고 밝혔다.
이들은 경찰의 심문은 인종이나 가문에 따라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일본 헌법 제14조를 위반한다고 밝혔다. 또 경찰관 교육자료에 특정 외모를 지닌 사람에 대한 심문을 장려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 등 경찰이 ‘인종 프로파일링’에 깊이 관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UN은 인종 프로파일링을 “법 집행 기관이 객관적인 증거나 개인의 행동보다는 인종, 피부색, 혈통 또는 국가나 민족 출신을 기반으로 한 일반화에 의존해 사람을 불러세워 상세한 수색, 신원 확인을 하는 과정”으로 정의한다. 인종차별 행위에 해당한다. 주일미국대사관은 2021년 일본 경찰이 외국인을 상대로 ‘인종 프로파일링’으로 의심되는 조치를 하고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원고들은 “우리가 소송에서 지더라도 (경찰의 인종에 따른 검문이)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일이며, 미래 세대를 위해 이를 방지하는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것을 사람들이 이해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은하 기자 eunha999@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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