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서 153㎞ 음주운전하다 사망사고 낸 40대 실형
김유아 2024. 1. 31. 14:26
서울 도심에서 술에 취해 과속 운전하다 차량을 들이받고 피해자를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서울 영등포구에서 술을 마시고 시속 153㎞로 운전하다 차량 두 대를 잇달아 추돌해 첫 피해 차량의 운전자를 숨지게 하고 두 번째 피해 차량의 탑승자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김유아 기자 (kua@yna.co.kr)
#음주운전 #과속 #실형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네이버에서 연합뉴스TV를 구독하세요
연합뉴스TV 생방송 만나보기
균형있는 뉴스,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
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연합뉴스TV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내일부터 日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9차 방류…정부 "철저 모니터링"
- 미·중 독주하는데…한국 'AI 경쟁력' 세계 6위
- 수도권에 몰린 산후조리원…강남 최고가 1천700만원
- 폭우에 해남 배추 쑥대밭…'금배추' 김장까지 이어지나
- 넷플릭스 '흑백요리사' 공개 첫 주 비영어권 1위
- 청약통장 월 인정액 10만→25만원…최대 금리 3.1%
- 김혜수 이을 청룡 새 여인은 한지민…이제훈과 호흡
- '필리핀 이모' 이탈에 대책 고심…주급제·통금시간 연장
- '맥도날드 '이중가격제' 공지…"배달 메뉴가 더 비싸"
- 어도어 "민희진 사내이사 재선임…대표 복귀는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