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돈봉투 의혹’ 윤관석 의원 실형…“정당민주주의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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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의원(무소속)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김정곤·김미경·허경무 부장판사)는 이날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져진 윤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윤 의원은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민주당 현역 의원들에게 제공할 목적의 자금 6000만원을 경선캠프 관계자들로부터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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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김정곤·김미경·허경무 부장판사)는 이날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져진 윤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윤 의원과 함께 기소된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에는 총 1년 8개월의 징역형과 벌금 600만원, 추징금 300만원이 부과됐다.
법원은 윤 의원과 강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국민들의 정당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
윤 의원은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민주당 현역 의원들에게 제공할 목적의 자금 6000만원을 경선캠프 관계자들로부터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캠프 핵심 관계자였던 강씨는 윤 의원의 금품 제공 지시·권유·요구를 송 전 대표의 보좌관이었던 박용수씨에게 전달했다.
검찰은 박씨가 2021년 4월 27∼28일 두 차례에 걸쳐 300만원씩 들어있는 봉투 20개를 윤 의원에게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후 윤 의원이 돈봉투 20개를 4월 28∼29일 이틀간 민주당 의원들에게 살포했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
강씨는 지역본부장과 지역상황실장들에게 3000여만원이 살포될 수 있도록 지시·권유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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