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돈봉투 의혹’ 윤관석 의원 실형…“정당민주주의 훼손”

김대영 매경닷컴 기자(kdy7118@mk.co.kr) 2024. 1. 31. 14:2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윤관석 의원(무소속)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김정곤·김미경·허경무 부장판사)는 이날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져진 윤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윤 의원은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민주당 현역 의원들에게 제공할 목적의 자금 6000만원을 경선캠프 관계자들로부터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무소속 윤관석 의원이 지난해 8월 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윤관석 의원(무소속)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김정곤·김미경·허경무 부장판사)는 이날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져진 윤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윤 의원과 함께 기소된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에는 총 1년 8개월의 징역형과 벌금 600만원, 추징금 300만원이 부과됐다.

법원은 윤 의원과 강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국민들의 정당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

윤 의원은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민주당 현역 의원들에게 제공할 목적의 자금 6000만원을 경선캠프 관계자들로부터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캠프 핵심 관계자였던 강씨는 윤 의원의 금품 제공 지시·권유·요구를 송 전 대표의 보좌관이었던 박용수씨에게 전달했다.

검찰은 박씨가 2021년 4월 27∼28일 두 차례에 걸쳐 300만원씩 들어있는 봉투 20개를 윤 의원에게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후 윤 의원이 돈봉투 20개를 4월 28∼29일 이틀간 민주당 의원들에게 살포했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

강씨는 지역본부장과 지역상황실장들에게 3000여만원이 살포될 수 있도록 지시·권유한 혐의도 있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