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돈봉투 의혹' 윤관석 1심서 징역 2년 선고
최다원 2024. 1. 31.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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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사건'의 핵심 인물 중 하나로 지목된 윤관석 무소속 의원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부장 김정곤)는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31일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불법자금 조성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도 징역 1년8개월에 벌금 6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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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래구는 징역 1년8개월에 벌금 600만원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사건'의 핵심 인물 중 하나로 지목된 윤관석 무소속 의원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부장 김정곤)는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31일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불법자금 조성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도 징역 1년8개월에 벌금 6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300만 원 추징명령도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5년, 징역 3년에 벌금 1,000만 원을 구형했다.
최다원 기자 da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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