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D-70일…여전한 청소년 '정치 참여' 장벽

박광주 기자 2024. 1. 31.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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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뉴스12]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7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18세 청소년들에겐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는 첫 선거가 될 텐데요.


하지만, 청소년들의 정치 참여 장벽은 여전히 높고, 투표권 행사를 위한 기반 교육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박광주 기자입니다.


[리포트]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지난 총선부터, 18세 청소년도 투표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 현장에선 어떤 기준으로, 누구를 뽑으면 좋을지 고민하는 선거교육이 도입되기도 했습니다.


직접 이 선거교육에 참여해 본 학생은 배운 것도 많았지만, 아쉬움도 있었다고 말합니다.


인터뷰: 조예원 3학년 / 서울 삼각산고등학교

"투표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지식을 갖춰야 하고 그러면서 자신감도 얻고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선생님은) 교사라는 이유로 후보자와 공약에 대해서 해주실 수 있는 이야기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현행 선거법 상 교사는 물론, 만 18세가 이하 학생들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문제는 이 획일적인 기준 때문에 한 교실에서도 선거교육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 2020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학교에서 이뤄지는 '모의투표'를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금지했습니다.


정당법도 개정돼 16세도 정당에 가입할 수 있지만, 현실적인 문제들이 적지 않습니다.


인터뷰: 남미자 연구위원 / 경기도교육연구원

"(청소년 정치 참여자들이) 정치 활동의 벽으로 가장 크게 이제 꼽았던 것이 대학 입시인데요. 부모님들이 하지 말라는 이야기들을 더 많이 듣게 된다. 정당 가입이 만 16세로 이제 하향되었지만, 부모들이 동의해 주지 않을 거다…."


청소년 유권자들의 투표 열기도 점차 식어가고 있습니다.


4년 전 총선에서는 평균보다 높았던 18세 청소년의 투표율은 최근 선거에선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청소년들의 실질적인 정치적 기본권이 확대되기 위해선, 건전한 정치적 소통을 위한 법과 제도, 문화의 개선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인터뷰: 조현서 교사 / 서울 휘봉고등학교

"'(교사가)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넌 어떻게 생각하니?' 같은 시민으로서 학생이 하는 이야기를 존중해 줄 수 있으면서 학생의 효능감을 높여줄 수 있어야 된다…."


전문가들은 유권자인 청소년들을 정치적 주체이자, 동료 시민으로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청소년 참정권 확대가 가능하다고 지적합니다.


EBS 뉴스 박광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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