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지방의원들 "'상시 후원회 설치' 가능한 정치자금법 통과시켜라"

광주CBS 조기선 기자 2024. 1. 31.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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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와 5개 자치구의회 지방의원들이 31일 공동 성명서를 내고 지방의원도 상시적인 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한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지방의원들에게도 상시적인 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준 정치자금법 개정안이 지난 8일 국회 정개특위와 법사위를 통과했으나 아직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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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전경. 광주시의회 제공


광주시의회와 5개 자치구의회 지방의원들이 31일 공동 성명서를 내고 지방의원도 상시적인 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한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지방의원들은 "현행 정치자금법은 경제적 능력이 없는 사람은 애초에 지역정치에 입문하지 못하도록 하는 높은 장벽을 가지고 있다"면서 "지방의원은 국회의원과 달리 후보자 시기에만 후원회 설치가 가능하고 상시적으로 후원회를 둘 수가 없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방의원들에게도 상시적인 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준 정치자금법 개정안이 지난 8일 국회 정개특위와 법사위를 통과했으나 아직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의회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이며 지방의회 발전 없이는 민주주의는 결코 정착되지 않을 것"이라며 "지방의회 후원회 설치는 보다 더 청렴하고 일하는 정치로 가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지방의원들은 "지방의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철폐와 지방의원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국회는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신속하게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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