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장 경매 절차 미뤄줄게" 뒷돈 챙긴 변호사 2심도 집유

변재훈 기자 2024. 1. 31.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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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장 경매 절차를 연기해준 대가로 뒷돈을 받아 챙긴 변호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4형사부(항소부·재판장 정영하 부장판사)는 31일 201호 법정에서 변호사법 위반·사기·위증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A(51)변호사의 항소심에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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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장례식장 경매 절차를 연기해준 대가로 뒷돈을 받아 챙긴 변호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4형사부(항소부·재판장 정영하 부장판사)는 31일 201호 법정에서 변호사법 위반·사기·위증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A(51)변호사의 항소심에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함께 2심 재판을 받은 B(51)씨에게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서로 나눈 대화와 송금 내역 등을 살펴보면 A씨와 B씨가 공모해 변호사법 위반 행위를 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검사가 경매 연기 대가성 금품으로 주장한 1억 원에 대해서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라면서 "이미 선고된 양형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A변호사는 2017년 1월 광주지법 경매계 직원을 통해 모 장례식장 경매 절차를 연기해주겠다고 속여, 장례식장 운영자로부터 1억 원을 받거나 '경매 연기가 되도록 말을 잘 해뒀다'며 25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7년 2월부터 7월 사이 지인 B씨와 공모, 장례식장 매각 기일을 연기해준 대가로 운영자로부터 수고비 2000만 원을 받아 챙기거나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에서는 "A변호사가 사법 기능을 훼손하고 변호사 제도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저해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 죄질과 전과, 위증 범행이 해당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wisdom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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