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표 써라" 신발 벗어 직원 폭행한 조합장 구속 기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검찰이 직원들에 대한 폭행과 폭언, 스토킹을 일삼은 혐의로 전북 순정축협 조합장을 재판에 넘겼다.
전주지검 남원지청은 특수협박과 특수폭행,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순정축협 A 조합장을 구속기소 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사건은 A 조합장이 지난해 9월 13일 장례식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직원을 향해 "내 등에 칼을 꽂아? 노조에서 탈퇴해라. 다른지역으로 보내버리겠다"고 말하며 손으로 수차례 때리고 소주병으로 위협하며 알려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직원들에 대한 폭행과 폭언, 스토킹을 일삼은 혐의로 전북 순정축협 조합장을 재판에 넘겼다.
전주지검 남원지청은 특수협박과 특수폭행,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순정축협 A 조합장을 구속기소 했다고 31일 밝혔다.
A 조합장은 지난해 4월부터 9월까지 총 4회에 걸쳐 신발로 직원을 때리고 사직을 강요하거나 노동조합 탈퇴를 압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피해 가족들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지와 병원 앞에 수차례 찾아가 기다리는 등의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사건은 A 조합장이 지난해 9월 13일 장례식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직원을 향해 "내 등에 칼을 꽂아? 노조에서 탈퇴해라. 다른지역으로 보내버리겠다"고 말하며 손으로 수차례 때리고 소주병으로 위협하며 알려졌다.
A 조합장은 같은 해 9월 15일부터 12월 24일까지 피해자들이 형사고소를 하고 언론보도가 이뤄지자 합의를 하기 위해 피해자들과 가족들에게 수차례 문자와 전화 등도 했다. 전화연락만 36회, 문자전송 47회에 달했다.
또 피해자들의 주거지와 병원에 5번 찾아가 기다리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직장 내 상급자의 괴롭힘과 반복된 폭행, 강요행위의 심각성을 고려해 조합장을 구속기소 했다"고 말했다.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전북CBS 김대한 기자 kimabout@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도시가 매춘부가 됐다" 미술관장, '괴상망측' 비유했다가 쫓겨날듯
- 연봉 361억 원 감독의 '조기 퇴근' 해명 내용은
- 균도 죽이는 '멋쟁이 토마토'…"배 아프면 이 음료 마셔라"
- [인터뷰] "클린스만 감독님, 이게 최선입니까?"
- 황희찬 멱살 잡은 사우디 수비수…메시·호날두에게도 시비 전적
- 고량주 시켰는데 안에 파리가?…"中먹거리 조사" 목소리도
- 은행 주담대 평균금리 17개월 만에 최저…가계대출 금리 5개월 만에 ↓
- '해외 도주' 최영환 前시의원, 자수해 인천공항서 체포
- 작년 15조 적자 삼성전자 반도체, 1분기 흑자전환 기대감↑
- 이재명 "尹정부, 정적 죽이기에만 올인…총선 반드시 승리"[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