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저축은행 돈 빌린 소상공인 이자 돌려준다… 1인당 평균 75만원

강한빛 기자 2024. 1. 31.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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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농·수·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여전사(카드사·캐피탈) 등 중소금융권에서 대출받은 소상공인도 이자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12월31일 기준 중소금융권에 '5% 이상 7% 미만' 금리의 사업자대출을 보유했던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이며 부동산 임대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1인당 이자지원이 가능한 대출액은 최대 1억원으로 산정 기준에 따라 1인당 환급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15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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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종각 젊음의 거리에 붙은 대출 광고물./사진=뉴시스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농·수·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여전사(카드사·캐피탈) 등 중소금융권에서 대출받은 소상공인도 이자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31일 이같은 내용의 '소상공인 금리 부담 경감 방안'을 발표했다. 은행권과 달리 중소금융권은 이자지원 프로그램을 자체 재원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만큼 국회는 지난해 12월21일 중소금융권 차주의 이자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예산 3000억원을 확정했다.

올해 3월말부터 중소금융권 금융기관은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차주가 납부했던 이자 중 일부를 환급하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금융기관이 지급한 환급액 일체를 해당 금융기관에 재정으로 보전하게 된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12월31일 기준 중소금융권에 '5% 이상 7% 미만' 금리의 사업자대출을 보유했던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이며 부동산 임대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융위는 약 40만명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1인당 이자지원이 가능한 대출액은 최대 1억원으로 산정 기준에 따라 1인당 환급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150만원이다. 구간별로 ▲5.0~5.5% 금리 대출을 보유한 차주는 일괄 0.5%포인트 감면 받고 ▲5.5~6.5% 사이 대출을 보유한 차주는 적용금리와 5%간 차이만큼을 돌려받을 수 있다. ▲6.5~7.0% 금리의 대출을 보유한 차주는 모든 금리에 1.5%포인의 감면폭을 일괄 적용받는다.

환급 이자액은 신청 시 매분기 말일에 지급될 예정이며 매분기 말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이자를 납입한 차주에게 1년치 금액을 한번에 지급한다.

만약 오는 3월29일 이전에 대출계약기간이 1년을 넘지 않은 차주인 경우에는 1년치 이자를 납입한 후 도래하는 분기 말일에 환급 이자액을 수령할 수 있다.

지원 대상자가 모두 신청한다면 올해 1분기에는 소상공인 최대 약 24만명(수혜대상 약 40만명의 60%)에게 1인당 평균 75만원, 총 1800억원 수준이 집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차주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준비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있다"며 "오는 3월29일에 첫 이자환급을 개시할 예정이며 지원 신청절차 등 세부사항은 3월초 별도 자료 등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강한빛 기자 onelight9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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