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판 꺾기·적재함 튜닝 다 잡는다···서울경찰청, 이륜·화물차 집중단속

정다은 기자 2024. 1. 3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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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은 오는 2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이륜·화물차의 각종 불법행위 및 폭주·난폭·보복운전 등 교통범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서울경찰청 교통조사계장은 "이륜·화물차의 불법행위는 운전자 본인은 물론 여타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교통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하면서 "향후 유관기관들과 지속적인 합동단속을 통해 선진교통문화 확립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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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서울경제]

서울경찰청은 오는 2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이륜·화물차의 각종 불법행위 및 폭주·난폭·보복운전 등 교통범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이 단속한 번호판 꺾기. 사진 제공=서울경찰청

해당 기간 동안 서울경찰청 소속 교통경찰과 서울시(25개 자치구 포함), 한국교통안전공단(서울본부),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가 함께 도심 주요 도로와 이면도로에서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 합동단속을 추진할 예정이다. 설 명절 및 학교 졸업·개학식 등 배달 수요의 증가로 인해 이륜·화물차의 교통량이 늘어남에 따른 조치다.

주요 단속 대상은 △번호판을 고의로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는 행위 △등화장치·소음기·적재함 등에 대해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임의 설치·변경하는 행위 △폭주·난폭·보복운전 행위이다. 특히 경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번호판에 스티커를 부착하거나 일명 ‘번호판 꺾기’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시행할 방침이다.

이륜차 번호판 관련 위반사항 및 불법튜닝 행위는 자동차관리법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화물차 불법튜닝의 경우 건설기계관리법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폭주·난폭·보복운전은 관련 법상 각각 징역형 또는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다.

서울경찰청 교통조사계장은 “이륜·화물차의 불법행위는 운전자 본인은 물론 여타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교통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하면서 “향후 유관기관들과 지속적인 합동단속을 통해 선진교통문화 확립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다은 기자 downrigh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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