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MS 교단 고위직 사칭’ 22억 떼먹은 60대, 징역 6년

우정식 기자 2024. 1. 31.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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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서류 보여주며 ‘투자사기’...유사범죄 처벌 전력도
법원 로고. /조선DB

자신을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내부 실권자라고 속이고 투자자로부터 22억원을 받아 가로챈 6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2부(재판장 나상훈)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8월 지인에게 소개받은 대부업 종사자인 피해자 B씨에게 본인을 JMS 교단 소속 의료법인 재단 이사장이라고 속이고, 요양병원 건립 투자를 제안해 2020년 11월부터 2022년 6월까지 34회에 걸쳐 총 22억3700만원을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JMS 재단에서 대전 동구 판암동 일대에 800병상 규모 요양병원을 건립한다는 취지로 허위로 만든 사업계획서와 사업 경과보고서 등을 보여주면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에게 법인 인가 전까진 신탁금 700억원을 사용할 수가 없어 당장 판공비 등이 부족하다고 속이고, 돈을 빌려주면 월 2부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추후 요양병원이 들어서면 의료기기 일체를 납부할 수 있는 간접납품업체 운영권을 주겠다고 꼬드기고, B씨로부터 병원 내부에 설치할 미술품 구매 대금까지 받아 챙겼다고 한다.

A씨의 거짓말은 사업에 진척이 없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피해자가 지난해 5월 대전시청에 문의해 요양병원 인허가와 관련해 접수된 사안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들통났다.

수사당국 조사 결과 A씨는 JMS 관련 재단 이사장도 아니고, 병원 건립 계획과 700억원 규모의 신탁금은 실체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JMS 교단에서 판암동 일대에 요양병원 건립을 추진한 적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 측은 “B씨에게 돈을 빌렸고, 금액 일부를 정기적으로 변제하기도 해서 돈을 떼먹은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JMS 교단의 재정 장로라고 사칭하면서 지인들로부터 금품을 편취한 혐의로 2018년 6월 징역형을 선고받고도 같은 범행을 반복해 저질렀다”며 “요양병원 건립과 관련한 허위 서류까지 만들어 교묘히 속인 점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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