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만공사, 신항 배후단지 활성화 제도개선TF 회의 개최

오성택 2024. 1. 31.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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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만공사(BPA)는 31일 부산항 신항 배후단지 부가물류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TF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2022년 7월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 제도개선TF는 배후단지 입주업체와 부산세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BPA 업무담당자 등 16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날 열린 올해 제1차 제도개선TF 회의에서 BPA는 부산항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규정상 입주기업에 불합리한 규제 조항이 확인될 경우 언제든 개정을 건의 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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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만공사(BPA)는 31일 부산항 신항 배후단지 부가물류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TF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2022년 7월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 제도개선TF는 배후단지 입주업체와 부산세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BPA 업무담당자 등 16명으로 구성돼 있다. 입주업체의 애로사항 청취와 규제 발굴 및 해소를 위해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정례회의를 개최한다.

부산항만공사가 부산항 신항 배후단지 부가물류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TF회의를 열고 입주업체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부산항만공사 제공
이날 열린 올해 제1차 제도개선TF 회의에서 BPA는 부산항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규정상 입주기업에 불합리한 규제 조항이 확인될 경우 언제든 개정을 건의 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특히 우량기업 유치를 위한 배후단지 입주업체 선정기준과 배후단지 입주업체 사업실적 평가항목에 대해 중점적인 논의가 진행됐다.

BPA는 제도개선TF에서 건의된 사항에 대해 개선 필요성이 확인되면 유관기관과 협의를 통해 연내 해결될 수 있도록 조처할 방침이다.

홍성준 BPA 운영부사장은 “제도개선TF를 통해 배후단지 입주업체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애로사항을 해소한 결과, 그 성과가 하나씩 나타나고 있다”며 “신항 배후단지 입주업체들이 원활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도개선TF는 지난해 ‘배후단지 입주기업 최대 임대면적(15만㎡) 제한’ 규정을 개선해 달라는 업계 요청에 따라 해양수산부와 협의를 거쳐 부산항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규정을 개정했다.

부산=오성택 기자 fivesta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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