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개월 아들 친아버지 집에 놓고 1주일 가출한 20대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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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개월 된 아들을 친아버지 집에 놓고 나간 뒤 일주일간 귀가 하지 않은 20대 여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부장판사는 31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1월 10일부터 일주일간 경기 구리시 친부 집에 함께 거주하면서 생후 2개월이 갓 지난 아들을 놓아둔 채 외출해 귀가하지 않는 등 아동을 방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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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개월 된 아들을 친아버지 집에 놓고 나간 뒤 일주일간 귀가 하지 않은 20대 여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부장판사는 31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2020년 1월 10일부터 일주일간 경기 구리시 친부 집에 함께 거주하면서 생후 2개월이 갓 지난 아들을 놓아둔 채 외출해 귀가하지 않는 등 아동을 방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미혼모 보호시설에 살던 중 답답하다는 이유로 무작정 시설을 나와 친부 집에 머물러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친부 집은 난방시설이 노후화된 것은 물론 청소조차 제대로 되지 않아 아이를 정상적으로 양육할 수 없는 환경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에도 A씨는 친부에게 아무런 통보도 하지 않은 채 아기만 놓고 집을 나갔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부친에게 아이를 맡기고 나갔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 판사는 “장기간 피해 아동을 불량한 양육 환경에 그대로 방치한 점을 비춰볼 때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다만 어린 나이에 예상치 못한 임신으로 출산하게 돼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임명수 기자 s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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