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모 불량하다"…입시 점수 감점한 특성화고 교장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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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모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점수를 깎아 학생을 떨어뜨린 당시 특성화고등학교 교장과 대외협력부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신금재)는 지난 30일 업무방해죄 등 혐의로 서울 성북구의 한 특성화고등학교 교장을 지낸 A씨와 이 학교의 전 대외협력부장 B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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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인기 학과 정원 채우기 위해 점수 조작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외모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점수를 깎아 학생을 떨어뜨린 당시 특성화고등학교 교장과 대외협력부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2020년 11월 진행된 2021년도 입학전형에서 특정 지원자의 자기소개서 점수를 임의로 조정해 학교의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학생의 용모가 불량하다”며 입학전형 위원들에게 특정 학생의 점수를 감점하도록 지시해 해당 학생이 불합격되게 했다.
피고인들은 또 비인기 학과의 정원을 채우고자 또 다른 두 학생의 자기소개서 점수를 감점하고, 이들을 1차 지망 학과에서 떨어뜨린 뒤 후순위 지망 학과에 합격하도록 조작한 혐의도 받는다.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자료를 분석하던 검찰은 애초 알려진 피해자 2명 외에 추가 피해자 1명을 발견했다. 검찰관계자는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소 수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영민 (yml122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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