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법, 소비자 후생 감소 우려” 전문가·소비자 한목소리

민경하 2024. 1. 31.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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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플랫폼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을 추진하는 가운데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대형 플랫폼 사업자를 사전 지정해 규제하는 플랫폼법이 소비자 후생을 저해시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김성환 아주대 교수는 "플랫폼법은 지배적 플랫폼으로 지정이 되면 시장획정·지배력평가·위법성판단 과정을 모두 생략하고 규제하겠다는 유례 없는 방식"이라고 꼬집었다.

공정위는 소수의 대형 플랫폼 기업을 '지배적 사업자'로 사전에 지정하고 규제하기 위한 플랫폼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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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플랫폼 경쟁 촉진법안 정책토론회에서 패널들이 토론하고 있다. 〈사진=민경하 기자〉

정부가 '플랫폼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을 추진하는 가운데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대형 플랫폼 사업자를 사전 지정해 규제하는 플랫폼법이 소비자 후생을 저해시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플랫폼 독과점 문제를 규율하기 위함이라며 빠른 시일 내에 이해 관계자와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31일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실은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소비자 권익 관점에서 본 플랫폼 경쟁 촉진법안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한국소비자법학회, 컨슈머워치 관계자들과 공정거래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등 주무부처 담당자가 참석했다.

발제를 맡은 곽은경 컨슈머워치 사무총장은 “플랫폼 기업의 상품·서비스가 자사우대, 끼워팔기 등으로 규제 받는다면 다양한 서비스 제공이 제한돼 소비자 후생을 떨어뜨릴 우려가 크다”고 비판했다. 법안 취지로 제시된 공정 경쟁, 중소 입점업체 보호 등은 정치적 명분에 불과하며 소비자 혜택만 줄어들 것이라는 지적이다.

또 경쟁자를 보호하기 보다는 경쟁을 강화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곽 사무총장은 “카카오택시를 규제할 것이 아니라 우버·타다 등 새로운 플랫폼을 허용해 경쟁을 유도했어야 한다”며 “네이버·쿠팡의 높은 점유율이 우려된다면 대형마트 유통 규제를 풀어 새벽배송을 허용하는 방법이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형석 한국소비자법학회장은 플랫폼법 제정 대신 현행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소비자에게 시급한 것은 특별법 제정이 아닌 전자상거래 등에서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전부 개정하는 것”이라는 결론을 내놨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플랫폼법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김성환 아주대 교수는 “플랫폼법은 지배적 플랫폼으로 지정이 되면 시장획정·지배력평가·위법성판단 과정을 모두 생략하고 규제하겠다는 유례 없는 방식”이라고 꼬집었다. 주진열 부산대 교수는 “플랫폼법은 공정위가 경쟁을 들먹이며 대기업을 마치 산하 기관처럼 호령하려는 것과 같다”고 쏘아붙였다.

주무부처인 공정위는 법안 추진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박설민 공정위 디지털경쟁정책과장은 “플랫폼법은 독과점 문제를 규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어떤 상품과 서비스를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독과점 속에 숨어있는 악의를 도려내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처 협의가 마무리 되는대로 최대한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산업부는 공정위와 사업자 단체 간 소통을 주도할 계획이다. 김정기 산업부 유통물류과장은 “관계 부처 협의가 마무리 되는 대로 법안 공개 이전에 공정위와 사업자 간 소통 자리를 마련하고자 한다”며 “알리익스프레스 등 통상 관련 문제에 대해서도 부처 차원에서 고민하고 있고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소수의 대형 플랫폼 기업을 '지배적 사업자'로 사전에 지정하고 규제하기 위한 플랫폼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 부처 간 협의를 완료했으며 내달 법안 내용을 공개할 전망이다. 국내 토종 기업인 네이버, 카카오와 함께 미국의 구글, 애플, 아마존 등이 규제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민경하 기자 maxk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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