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로 달려간 기업인 3000명 “중대재해법 유예하라”

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2024. 1. 31. 13:5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31일 국회 앞에서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호소하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중기중앙회는 "2년만 법 적용을 유예하면 더 이상의 추가 연장은 요구하지 않겠다는 약속까지 했지만 국회는 법안을 상정조차 하지 않은 채 중소기업계의 간절한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 등 17개 협·단체가 31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2024.01.31. ‘KBIZ 중소기업중앙회’ 유튜브 갈무리
중소기업중앙회가 31일 국회 앞에서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호소하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중기중앙회는 “2년만 법 적용을 유예하면 더 이상의 추가 연장은 요구하지 않겠다는 약속까지 했지만 국회는 법안을 상정조차 하지 않은 채 중소기업계의 간절한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중기중앙회를 포함해 중소기업 및 건설업계 17개 협·단체가 참여했다. 중기중앙회는 전국 각지에서 모인 중소기업 대표 3000여 명이 참석했다고 추산했다.

중대재해법은 국회에서 유예안의 여야 합의가 무산돼 지난 27일부터 산업재해가 많은 제조업, 건설업 외에 식당과 카페, 마트 등 서비스 업종에도 적용이 시작됐다. 중대재해법은 근로 중에 노동자가 사망하거나 중대한 부상을 입을 경우 사업주가 충분한 예방 조치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면 처벌받도록 하고 있다.

이들은 이날 성명서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 전면 적용되면서 83만 곳이 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한순간에 예비 범법자로 전락했다”면서 “중소 제조·건설업체의 80% 이상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준비하지 못했고, 소상공인들은 자신들이 법 적용 대상인지도 모르는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또 “중소기업계는 열 번이 넘게 법 적용 유예를 요청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수차례 국회를 찾아 준비기간을 조금 더 달라고 호소했지만 국회는 법안을 상정조차 하지 않은 채 중소기업계의 간절한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감옥에 갈 위험을 안고 사업하느니 차라리 폐업하고 말겠다는 절규가 터져 나온다”며 “정치권은 당리당략을 떠나 민생만 바라보며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 법안을 반드시 처리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