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중소금융사, 227만 소상공인 대출 이자환급…1.8조원 규모
187만 개인사업자, 평균 인당 73만원 환급
저축은행·상호금융도 3000억원 이자 확급 계획
중소금융권 수혜대상 40만명 추산
금융위, 1분기 내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사업 확대 시행
은행과 중소금융사가 소상공인의 고금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월부터 순차적으로 이자 환급을 실시한다. 약 227만명의 소상공인이 총 1조8000억원의 이자를 돌려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지원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연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은 정부의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통해 이자 부담을 낮출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은행권 이자환급 ▲중소금융권 이자환급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확대 개편을 주요 내용으로 한 ‘소상공인 금리부담경감 3종 세트’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겠다고 31일 밝혔다.
은행권은 당초 발표했던 2조원+α 규모 상생금융 지원 방안을 1000억원 더 확대해 2조1000억원+α 규모로 실시한다. 이중 1조5000억원이 소상공인 이자 환급으로 사용된다. 은행권은 개인사업자대출(부동산 임대업 제외)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에 대해 다음 달 5일부터 이자 환급을 실시한다. 환급 기준은 금리 4% 초과분의 90%, 대출잔액 최대 2억원, 차주당 최대 300만원까지다. 약 187만명의 개인사업자이 1인당 평균 73만원을 환급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환급은 작년에 이자를 납부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차주(돈을 빌린 사람)를 대상으로 총 1조3600억원 규모로 실행된다. 최초 환급은 2월 5일에서 8일까지 4일간 진행된다. 이자를 납부한 기간이 1년 미만인 소상공인은 작년 납부한 이자분에 대해서는 최초 집행 시 이자를 돌려받고, 올해 납부하는 이자분에 대해서는 최대 1년까지 분기별로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예상 분기별 환급 예정액은 1400억원이다. 이자환급을 위한 별도의 신청절차는 없다.
은행권은 서민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당초 계획 4000억원보다 2000억원 확대된 600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취약계층 지원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3월 말까지 확정돼 4월부터 실행할 예정이다.
저축은행과 상호금융(농∙수∙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여전사(카드사, 캐피탈) 등 중소금융권에서도 소상공인 이자 환급에 나선다. 지원 대상은 작년 말 기준 중소금융권에서 연 5% 이상 7% 미만 금리의 사업자대출을 보유한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이다. 수혜 대상 약 40만명으로 추산된다. 1인당 이자지원이 가능한 대출액은 최대 1억원으로 한정된다. 1명이 환급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150만원이다.
중소금융사는 자체 재원을 활용하는 은행과는 달리 정부 예산 3000억원(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기금)을 활용해 이자 캐시백에 나선다. 중소금융사가 이자 중 일부를 환급하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이를 보전하는 구조다. 정부 예산이 재원인 만큼 여러 중소금융사에서 돈을 빌렸어도 150만원 이상의 중복 지원은 불가능하다.
중소금융권의 이자 환급일은 3월 29일부터 시작된다. 올해 1분기에는 1800억원 수준의 캐시백이 이뤄질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소상공인 최대 약 24만명이 1인당 평균 75만원을 되돌려 받을 수 있는 수준이다.
중소금융사들은 향후 소상공인들이 환급을 신청한 매 분기 말일마다 이자를 되돌려줄 계획이다. 예를 들어 올해 2분기에 환급을 신청했다면 6월 28일에 이자를 돌려주고 3분기에 신청할 시 9월 30일에 돌려주는 식이다.
정부는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도 확대 개편한다. 금융위와 신용보증기금은 2022년 9월 말부터 소상공인의 연 7% 이상의 고금리 개인사업자·가계신용대출을 저금리로 바꿔주는 사업을 진행 중이다.
정부는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 지원 대상을 2022년 5월 31일까지 빌린 대출에서 2023년 5월 31일까지의 대출로 확대한다. 또한, 1년간 대환 이후 대출금리를 기존 최대 연 5.5%에서 연 5.0%로 적용하고, 보증료 0.7%도 면제한다. 사업 개편은 올해 1분기 내 마무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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