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설 명절 공직자 농축수산물 선물 30만 원까지 가능”

정재우 2024. 1. 31.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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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올해 설 명절 기간 공직자 등에게 농축수산물 선물이 최대 30만 원까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오늘(31일) 오전 서울 노량진수산시장을 찾아 수산업계 관계자와 시장 상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설 명절 청탁금지법 상 농축수산물 가액 상향에 따른 민생 현장을 살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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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올해 설 명절 기간 공직자 등에게 농축수산물 선물이 최대 30만 원까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오늘(31일) 오전 서울 노량진수산시장을 찾아 수산업계 관계자와 시장 상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설 명절 청탁금지법 상 농축수산물 가액 상향에 따른 민생 현장을 살폈습니다.

권익위는 고물가와 소비위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축수산업계 지원을 위해 지난해 8월 청탁금지법 시행령을 개정해 공직자 등이 받을 수 있는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한도를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 같은 시행령 개정으로 설과 추석 명절 기간에 한해 공직자 등이 받을 수 있는 선물 가액 한도는 기존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높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설 명절을 맞아 이번 달 17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는 공직자 등에게 30만 원까지 농수산물 등을 선물할 수 있게 됩니다.

유철환 위원장은 “이번 간담회에서 나오는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수산업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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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우 기자 (jj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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