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스터치, "공정위 결과 존중…부당계약 해지 판단은 유감"

주동일 기자 2024. 1. 31.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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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스터치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심의결과를 존중하지만 기존에 소명한 내용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31일 맘스터치는 입장문을 통해 "공정위 심의 결과를 존중한다"며 "다만 본 사안과 관련해 '부당한 계약 해지 행위' 및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구성·가입·활동 등을 이유로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대해서는 조사 대응 및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소명하고 입증했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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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사업자 단체 구성한 점주 압박해 과징금
패티 가격 논란은 판단 안해…과징금 70억→3억
(사진=맘스터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주동일 기자 = 맘스터치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심의결과를 존중하지만 기존에 소명한 내용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맘스터치는 추후 의결서를 전달받은 뒤 후속조치할 계획이다.

맘스터치 운영사 맘스터치앤컴퍼니(맘스터치)가 가맹점사업자 단체를 구성했다는 이유로 한 가맹점주와 계약을 해지하고 압박한 행위로 과징금 3억원을 내게 됐다. 단 맘스터치가 패티 가격을 인상해 부당 이득을 취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31일 맘스터치는 입장문을 통해 "공정위 심의 결과를 존중한다"며 "다만 본 사안과 관련해 '부당한 계약 해지 행위' 및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구성·가입·활동 등을 이유로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대해서는 조사 대응 및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소명하고 입증했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부분은 추후 의결서를 전달 받은 후 면밀하게 검토한 후, 이의신청 등 후속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맘스터치는 가맹점 친화 정책을 지금처럼 이어가겠다는 의지도 보였다.

맘스터치 측은 "최근 공정위가 추진하고 있는 '가맹사업 필수 품목 제도 개선' 정책과 관련해 창사 이래 고수해 온 '업계 최저 수준의 필수품목 지정' 및 '인테리어 비용에 따른 수수료 제로' 등의 가맹점 친화 정책은 지금과 같이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가맹본부 본연의 책임있는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면서, 향후 동일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와 가맹점과의 상생 및 소통에 더욱 힘쓸 것을 약속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공정위는 맘스터치가 가맹점사업자 단체를 구성했다는 이유로 상도역점 가맹점주와 계약을 해지하고, 가맹점주를 형사고소하는 등의 방식으로 압박했다고 판단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원을 처분했다.

앞서 맘스터치는 상도역점 가맹점주 등 61개 가맹점사업자가 지난 2021년 3월2일 전국 맘스터치가맹점주협의회 구성을 안내하고 참여를 독려한 것을 두고 "우편물에 허위사실이 적시됐다"며 그 해 8월3일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물품공급을 중단했다.

한편 해당 가맹점주는 맘스터치가 2020년 10월 싸이버거 패티의 가격을 올려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주장도 함께 제기했다. 당시 공정위 심사관 측은 최대 67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주장했다.

하지만 공정위 심의위원들은 맘스터치가 본부 이익의 상당 부분을 가맹점에 환원하고 소비자 가격을 인상해 가맹점주에 실질적으로 피해를 주지 않았다고 판단해 심의절차를 종료하기로 했다. 사실상 무혐의 처분인 셈이다. 이를 통해 최대 70억원에 이를 뻔한 과징금은 3억원으로 대폭 줄게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jd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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