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모인 중소기업 사장님 3000명 "중처법 유예안 통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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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가 2월 1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 법안을 처리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 "2년만 법 적용을 유예하면 더 이상의 추가 연장은 요구하지 않겠다는 약속까지 했다"며 "하지만 국회는 법안을 상정조차 하지 않은 채 중소기업계의 간절한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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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정후 기자 = 중소기업계가 2월 1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 법안을 처리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중소기업 대표 3000명은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 모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중소기업인들이 국회에 대규모로 모여 한목소리를 낸 건 이번이 처음이다.
중소기업계는 성명서를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내일 국회 본회의에 마지막 기대를 걸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 전면 적용되면서 83만이 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한순간에 예비 범법자로 전락했다"며 "코로나19에 이은 복합경제위기로 중소 제조·건설업체의 80% 이상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준비하지 못했고 소상공인들은 자신들이 법 적용 대상인지도 모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소기업은 사장이 형사처벌을 받으면 폐업 위기에 몰릴 수밖에 없고 근로자들도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 현실을 국회가 몰랐던 것도 아니다"며 "이미 중소기업계는 열 번이 넘게 법 적용 유예를 요청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수차례 국회를 찾아 준비 기간을 조금 더 달라고 호소했다"고 지적했다.
또 "2년만 법 적용을 유예하면 더 이상의 추가 연장은 요구하지 않겠다는 약속까지 했다"며 "하지만 국회는 법안을 상정조차 하지 않은 채 중소기업계의 간절한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법 준수에 대한 명확한 지침도 없이 사고가 발생하면 처벌하겠다는 것은 너무나 가혹하다"며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감옥에 갈 위험을 안고 사업하느니 차라리 폐업하고 말겠다는 절규가 터져 나온다" 호소했다.
이어 "정치권은 당리당략을 떠나 민생만 바라보며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 법안을 반드시 처리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leej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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