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개성공단 무단가동 北에 피해 손배소"…시기·소송가액 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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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31일 북한이 무단 가동 중인 개성공단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준비 중이다.
다만 구체적인 소송 제기 시점이나 소송가액이 정해지진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 소송 제기 시점과 소송가액과 관련해서는 "공단의 상황 등을 고려해 결정해 나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당국자는 "소송가액에 대해서는 현 단계에서 구체적인 금액을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면서 "연락사무소 등 손해배상청구 소송 사례가 있는 바 이를 참고해 소송가액이 확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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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최소망 기자 = 정부가 31일 북한이 무단 가동 중인 개성공단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준비 중이다. 다만 구체적인 소송 제기 시점이나 소송가액이 정해지진 않았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북한의 불법적 재산권 침해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면서 "이러한 입장에서 소송에 필요한 법률적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준비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 소송 제기 시점과 소송가액과 관련해서는 "공단의 상황 등을 고려해 결정해 나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날 일부 언론은 정부가 재산권 개성공단 피해액을 4000억원대로 산정해 소송에 나설 방침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이 당국자는 "소송가액에 대해서는 현 단계에서 구체적인 금액을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면서 "연락사무소 등 손해배상청구 소송 사례가 있는 바 이를 참고해 소송가액이 확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북한이 지난 2020년 개성공단 내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과 관련 447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추산하고, 지난해 북한 당국을 상대로 손배소를 제기한 바 있다.
somangcho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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