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취약계층 집수리 신청하세요"… 가구당 최대 '250만원' 지원

김창성 기자 2024. 1. 31.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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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인 저소득 가구를 위해 집수리 비용을 지원한다.

가구당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되며 벽지·장판 교체를 비롯해 18개 공종의 다양한 집수리가 가능하다.

집수리를 원하는 가구는 2월29일까지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앞서 '희망의 집수리' 사업에 참여한 적 있는 가구는 지원받은 해로부터 3년이 지난 후에 신청할 수 있어 2021~2023년 희망의 집수리 지원을 받는 가구는 올해 신청이 불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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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중위소득 60% 이하 600가구 대상… 거주지 동 주민센터서 신청
서울시가 주거 환경이 열악한 저소득 가구를 위한 집수리 비용을 지원한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서울시가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인 저소득 가구를 위해 집수리 비용을 지원한다. 가구당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되며 벽지·장판 교체를 비롯해 18개 공종의 다양한 집수리가 가능하다. 대상 가구에 선정되면 오는 4월부터 수리에 들어가게 된다.

31일 서울시에 따르면 2월1일부터 저소득층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희망의 집수리' 사업에 참여할 600가구를 모집한다. 집수리를 원하는 가구는 2월29일까지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시는 올해 총 1000가구 지원을 목표(상반기 600가구, 하반기 400가구)로 대상 가구를 모집할 계획이다. 하반기 모집은 7월쯤 진행될 예정이며 상반기에 미처 신청하지 못한 가구는 하반기에 신청할 수 있다.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의 반지하, 자치구 추천 긴급가구를 대상으로 신청 받는다 자가 및 임차가구 모두 신청 가능하다. 다만 자가인 경우에는 현재 해당 주택에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기준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는 수선유지급여 지급대상이므로 지원하지 않으며 주택법 상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지원 가능하다. 고시원 등 준주택이나 무허가 건물 등은 신청할 수 없다.

앞서 '희망의 집수리' 사업에 참여한 적 있는 가구는 지원받은 해로부터 3년이 지난 후에 신청할 수 있어 2021~2023년 희망의 집수리 지원을 받는 가구는 올해 신청이 불가하다.

집수리 지원 항목은 도배·장판·창호부터 차수판·침수경보기 등 안전시설 설치까지 총 18종이다. 시는 습기로 인한 곰팡이, 환기 불량 등 '반지하'의 고질적 문제인 공기질을 개선하기 위해 환풍기 설치 가능여부를 우선 들여다볼 방침이다.

서울시는 지원대상 선정이 끝나는 대로 빠르게 시공에 들어갈 수 있도록 2월 중 공모를 통해 집수리 사업수행기관도 선정할 계획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그동안 집수리가 필요해도 큰 수리비가 부담돼 생활 불편이나 위험을 감내할 수밖에 없었던 저소득 가구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거 취약가구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창성 기자 solral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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