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방건설, 중대재해처벌법 교육 및 2023년 우수 협력사 감사패 수여

신현우 기자 2024. 1. 31.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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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방건설은 이달 30일 협력사 중대재해처벌법 교육 및 2023년 우수 협력사 감사패 수여식 등을 진행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교육에는 각 현장 및 협력업체 담당자가 모두 참여해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내용, 안전보건교육의 의무, 유해·위험 요인 확인 및 방지 조치, 중대재해처벌법 판례 등을 살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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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신현우 기자 = 대방건설은 이달 30일 협력사 중대재해처벌법 교육 및 2023년 우수 협력사 감사패 수여식 등을 진행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교육에는 각 현장 및 협력업체 담당자가 모두 참여해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내용, 안전보건교육의 의무, 유해·위험 요인 확인 및 방지 조치, 중대재해처벌법 판례 등을 살폈다.

또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전담 조직 설치, 안전보건관리자 및 산업보건의 적정인력 배치 등의 중대재해처벌법 12대 의무를 전달했고, 지난 27일부터 확대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을 교육했다.

이어 안전보건관리 우수 협력사로 선정된 태백토건과 광신전설에 감사패를 줬으며 안전보건관리 우수 현장으로 부산에코델타시티 대방디에트르 1차 현장을 뽑았다.

올해 대방건설은 3년 연속 중대산업재해 제로로 안전보건 목표를 설정하고 무재해 경영을 이어갈 계획이다.

대방건설 관계자는 “앞으로도 중대재해 제로와 재해율 감소로 안전한 현장 작업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구찬우 대방건설 대표는 올해 안전·보건 경영방침으로 △안전보건 동향 파악과 선제 대응으로 앞서나가는 안전보건체계 구축 △구성원 모두가 위험성평가에 참여하고 위험요인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 강구 △종사자 의견 청취에 적극적으로 임해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구성원 중심의 안전보건활동으로 대방건설만의 참여형 자율 예방 안전문화 정착 등을 제시했다.

또 안전·보건 목표로 △월 1회 안전보건 동향을 파악하고 안전보건관리에 대한 추진 방향성 확립 △위험요인 감소에 필요한 예산을 검토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시설·장비 즉시 지원 △근로자 의견을 청취하고 재해예방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개선방안 마련 △이해관계자가 함께하는 감성안전 캠페인을 통해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 등을 발표했다.

대방건설에 따르면 중대재해 제로와 재해율 감소를 목표로 현장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월 1회 대표이사가 현장 안전보건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hwsh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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