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9주' 개미에 패소한 머스크…74조 원 날릴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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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560억달러(74조 원) 규모의 주식을 뱉어낼 위기에 놓였다고 로이터 등 외신들이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외신에 따르면, 이날 델라웨어주 법원은 테슬라 주주 리처드 토네타가 "이사회가 2018년 승인한 머스크의 보상 패키지는 무효"라며 이사회와 머스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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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머스크의 보상 패키지는 무효돼야"
머스크, 판결에 불만 드러내…항소 예정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560억달러(74조 원) 규모의 주식을 뱉어낼 위기에 놓였다고 로이터 등 외신들이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외신에 따르면, 이날 델라웨어주 법원은 테슬라 주주 리처드 토네타가 "이사회가 2018년 승인한 머스크의 보상 패키지는 무효"라며 이사회와 머스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캐서린 맥코믹 판사는 "머스크가 테슬라를 지배했으며 이사회가 그의 보상을 승인하기까지의 과정은 매우 결함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고는 (이사회 승인) 취소를 요구할 권리가 있고 피고(머스크)에게 기록적인 금액을 제공하기로 한 계약은 무효가 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토네타는 2018년 테슬라 이사회가 머스크에 대해 560억 달러(74조 4800억 원) 규모의 보상 패키지 지급안을 승인하자 중요 정보를 주주들에게 공개하지 않았다며 2022년 10월 소송을 제기했다. 토네타는 당시 테슬라 주식 9주를 가진 소액 주주였다.
보상 패키지는 머스크가 테슬라에서 월급과 보너스를 받지 않는 대신 회사 매출과 시가총액 등 목표 달성 여부에 따라 12차례에 걸쳐 최대 1억 1천만 주 규모의 스톡옵션을 받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머스크는 보상안이 승인된 이후 테슬라 실적을 기반으로 상당 부분의 스톡옵션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판결 후 머스크는 소셜미디어 엑스에 "절대 델라웨어에 회사를 설립하지 말라"며 판결에 대해 불만을 드러냈으며 항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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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임미현 기자 marialmh7@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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