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스터치 "공정위 심의 결과 존중…재발 방지·가맹점 상생 힘쓸 것"

김진희 기자 2024. 1. 31.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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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푸드 전문점 맘스터치가 가맹점사업자단체 구성 및 활동을 이유로 가맹점주와 가맹계약을 해지하고 물품 공급을 중단한 것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 및 과징금 3억원을 부과받은 데에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앞서 공정위는 맘스터치 가맹본부 맘스터치앤컴퍼니가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구성·가입·활동을 이유로 협의회 대표인 상도역점 가맹점주와 가맹계약을 해지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3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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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명·입증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아 유감…이의신청 등 검토"
서울 시내의 한 맘스터치 매장. 2023.10.27/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김진희 기자 = 패스트푸드 전문점 맘스터치가 가맹점사업자단체 구성 및 활동을 이유로 가맹점주와 가맹계약을 해지하고 물품 공급을 중단한 것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 및 과징금 3억원을 부과받은 데에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맘스터치는 31일 입장문을 내고 "가맹본부 본연의 책임있는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면서 향후 동일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와 가맹점과의 상생 및 소통에 더욱 힘쓸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맘스터치 가맹본부 맘스터치앤컴퍼니가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구성·가입·활동을 이유로 협의회 대표인 상도역점 가맹점주와 가맹계약을 해지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3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맘스터치는 상도역점 가맹점주 등 61개 가맹점사업자가 2021년 3월 전국맘스터치가맹점주협의회(점주협의회) 구성을 안내하고 참여를 독려하는 우편물에 허위사실이 적시됐다는 이유로 점주협의회 대표인 상도역점 점주에게 같은해 8월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물품공급을 중단했다.

또 맘스터치는 같은해 7월 상도역점 가맹점주에게 점주협의회 회장직에서 물러나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을 알리면서 계약 해지 후에도 본사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 손해배상청구, 공정위 신고, 언론 제보, 점주협의회 활동(일명 '가·손·공·언·점')을 진행하더라도 이미 준비된 시나리오에 따라 강경히 대응하면 가맹점주는 막대한 손실을 입고 점주협의회는 와해될 것임을 경고했다.

가맹본부가 자신에게 유리하지 않다고 판단한 가맹점사업자단체의 활동을 저지하기 위해 점주협의회 대표에 대해 부당하게 거래거절한 행위를 엄중하게 제재한 것이다.

맘스터치는 "공정위 심의 결과를 존중한다"며 "가맹사업 필수 품목 제도 개선 정책과 관련해 창사 이래 고수해 온 '업계 최저 수준의 필수품목 지정' 및 '인테리어 비용에 따른 수수료 제로' 등의 가맹점 친화 정책은 지금과 같이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본 사안과 관련해 '부당한 계약 해지 행위' 및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구성·가입·활동 등을 이유로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대해서는 조사 대응 및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소명하고 입증했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맘스터치는 추후 의결서를 전달받은 후 면밀하게 검토한 후 이의신청 등 후속조치를 검토할 계획이다.

jinny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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