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구지검, 영풍 석포제련소 압수수색… 커지는 사법리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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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그룹이 대구지방검찰청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영풍그룹 관계자는 대구지검이 별건으로 압수수색을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검찰의 수사와 관련해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있는 게 없다"고 말했다.
영풍그룹은 현재 안전사고로 전방위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대구지검까지 별건의 수사에 나서면서 영풍그룹을 둘러싼 사법리스크가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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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머니S 취재 결과 대구지검은 지난 17일 경북 봉화군 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최근 비소 중독 사건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수사와는 별건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영풍그룹의 다른 비위 혐의를 포착해 수사에 나섰다는 관측이다.
영풍그룹 관계자는 대구지검이 별건으로 압수수색을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검찰의 수사와 관련해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있는 게 없다"고 말했다.
영풍그룹은 현재 안전사고로 전방위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12월6일 석포제련소에서 정련 과정 중 발생한 비소 중독 사고로 근로자 4명이 복통과 호흡 곤란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이송됐고 이 중 1명이 사망했다. 숨진 근로자 몸에서는 치사량(0.3ppm)의 6배가 넘는 2ppm의 비소가 검출된 것으로 전해진다.
이번 사고에 대해 당국은 칼을 빼들었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과 경상북도경찰청은 지난 4일 서울 강남 영풍 본사와 경북 붕화 석포제련소 현장 사무실 및 하청업체 사무실 등 3곳을 압수수색했다. 이어 9일에는 영풍 법인과 박영민 대표이사를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배상윤 영풍 석포제련소장과 하청업체 대표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환경단체들도 이달 중순 영풍그룹 전 회장인 장형진 고문을 중대재해처벌법과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대구지방고용노동청과 경북경찰청에 고발했다. 실질적인 경영책임자이자 사주인 장 고문이 이번 사태에 책임을 져야한다는 것이다.
대구지검까지 별건의 수사에 나서면서 영풍그룹을 둘러싼 사법리스크가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한듬 기자 mumfor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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