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대표 등 3000명 국회 본관앞 집결… 중처법 중단 ‘마지막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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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하루 앞둔 31일 3000여 명(중소기업중앙회 추산)에 달하는 중소기업인과 영세 건설업자, 자영업자들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전면 시행을 규탄하기 위해 서울 영등포구 국회 본관 앞에 모여들었다.
중기중앙회 및 건설단체 대표 등은 이날 오후 국회 본관 앞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처법 적용을 중단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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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만 영세사업주 범법자 될판”
오는 2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하루 앞둔 31일 3000여 명(중소기업중앙회 추산)에 달하는 중소기업인과 영세 건설업자, 자영업자들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전면 시행을 규탄하기 위해 서울 영등포구 국회 본관 앞에 모여들었다. 이들은 이번 본회의를 중처법 전면 시행을 막을 사실상 마지막 기회로 보고 있다. 전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대규모의 기업인이 국회에 모인 것도 “83만 명이 넘는 영세 사업주들이 범법자로 내몰릴 위기에 처해 있다”는 위기감이 반영된 것이란 반응이 경영계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법률 전문가들은 중처법을 두고 “불합리한 독소조항으로 가득한 법”이라며 시행 유예뿐만 아니라 전면 개정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중기중앙회 및 건설단체 대표 등은 이날 오후 국회 본관 앞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처법 적용을 중단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날 집회를 공동으로 주최한 자영업자 출신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자영업자들은 직원을 둔 사업주라고 해도 사실상 종업원에 가까운데, 중처법은 사업주라는 이유만으로 사고 책임을 몽땅 뒤집어씌운다”고 역설했다. 배조웅 중기중앙회 부회장은 “경기가 최악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중처법 유예마저 도와주지 않는 정치권을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일부 법률 전문가들은 중처법 유예뿐만 아니라 개정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법률상 사업주의 안전 의무 위반과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가 불분명하고, 과도한 처벌 규정으로 기업들의 안전 경영 노력을 되레 후퇴시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중처법은 사업장에서 일어난 사고와 사업주 사이의 인과관계가 불투명해도 사업주를 처벌하기 때문에 법률상 ‘자기 책임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예산을 투자하면 책임을 면하는 조항도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호준·박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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