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빚 짊어진 자영업자 187만명에 이자 73만원 돌려준다

박슬기 기자 2024. 1. 31.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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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5일부터 은행에서 개인사업자대출을 받았던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이자환급이 시작된다.

은행권은 이번 최초 환급 기간에 작년 금리 4%를 초과하는 이자를 납부한 약 187만명의 개인사업자에게 총 1조3600억원 규모(1인당 평균 73만원)로 돌려줄 계획이다.

은행권은 최초 환급액 1조3600억원과 올해 분기별로 진행될 추후 환급 예정액 1422억원까지 포함할 경우 총 1조5000억원 규모의 이자를 소상공인들에게 돌려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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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이 지난 15일 서울 중구 명동1가 은행회관에서 진행된 '서민-소상공인 신용회복지원을 위한 금융권 협약식'에 참석해 발언하는 모습./사진=머니S 임한별 기자
다음달 5일부터 은행에서 개인사업자대출을 받았던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이자환급이 시작된다. 약 187만명의 자영업자·소상공인이 인당 평균 역 73만원 수준의 이자를 은행에서 되돌려 받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3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소상공인 금리 부담 경감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은행권은 개인사업자대출(부동산 임대업 제외)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이자환급을 다음 달 5일부터 8일까지 실시한다.

은행권은 이번 최초 환급 기간에 작년 금리 4%를 초과하는 이자를 납부한 약 187만명의 개인사업자에게 총 1조3600억원 규모(1인당 평균 73만원)로 돌려줄 계획이다.

작년 말까지 이자를 납부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차주의 경우에는 이번 최초 집행 시 환급 예정액 전액을 돌려받게 된다.

이자 환급기준을 보면 금리 4% 초과분의 90%, 대출잔액 최대 2억원, 차주당 최대 300만원까지다. 다만 은행별 건전성 상황 등에 따라 은행별 실제 환급수준은 상이할 수 있다.

지난해 말까지 이자를 납부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차주의 경우에는 이번 최초 집행시 환급 예정액 전액을 돌려 받게돼 이자환급이 종료된다.
표=금융위
1년 미만인 차주는 작년 납부한 이자분에 대해서는 최초 집행시 환급받고 올해 납부하는 이자분에 대해서는 최대 1년까지 분기별로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이자 최초 환급은 2월5~8일 나흘간 진행되며 환급 이전에 거래 은행에서 SMS, 앱푸시 등을 통해 차주별 이자환급 규모, 일정 등을 다음달 1일부터 안내할 예정이다. 이자환급을 위한 별도의 신청절차는 없다.

은행권은 최초 환급액 1조3600억원과 올해 분기별로 진행될 추후 환급 예정액 1422억원까지 포함할 경우 총 1조5000억원 규모의 이자를 소상공인들에게 돌려주게 된다. 1인당 평균 80만원 수준의 이자 캐시백이 이뤄질 것으로 추산된다.

아울러 은행권은 서민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6000억원을 지원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3월 말 확정해 4월부터 실행한다.

이에 따라 은행권 전체 민생금융 지원 금액은 총 2조1000억원 규모로 추산됐다.

박슬기 기자 seul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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