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설 선물 과대포장·분리배출 표시 집중점검

정숭환 기자 2024. 1. 31.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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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는 설 연휴를 앞두고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명절 선물 과대포장 및 분리배출 표시의 적정여부에 대한 점검을 진행한다.

주요 점검 품목은 ▲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완구·지갑·벨트 등) ▲1차식품(종합제품) 등이다.

이와함께 명절 설물세트의 분리배출 표시의 적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분리배출 표시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에도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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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뉴시스] 안성시청 전경 (사진 = 안성시 제공)

[안성=뉴시스] 정숭환 기자 = 경기 안성시는 설 연휴를 앞두고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명절 선물 과대포장 및 분리배출 표시의 적정여부에 대한 점검을 진행한다.

주요 점검 품목은 ▲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완구·지갑·벨트 등) ▲1차식품(종합제품) 등이다.

포장공간비율은 품목별 10%~35% 이하, 포장 횟수 제한은 품목별 1차 ~ 2차 이내를 초과해 적발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함께 명절 설물세트의 분리배출 표시의 적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분리배출 표시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에도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점검결과 포장 기준을 위반할 것으로 예상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포장검사 명령을 실시할 예정이다.

검사 명령을 받은 제조사는 한국환경공단,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등 전문기관에 검사를 의뢰하여 20일 이내에 성적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한 내 검사성적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포장기준 위반이 확인될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newswith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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