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 정신병원에 입원시켜?” 집에 불 지른 60대 붙잡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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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아내에 불만을 품고 집에 불을 내고 도주한 60대 남성이 검거됐다.
A씨는 전날 오후 5시 40분쯤 평창군 미탄면 회동리 한 주택에 불을 붙인 혐의를 받는다.
아내로부터 '남편이 불을 지르고 죽겠다'고 한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은 추적 끝에 A씨가 방화 뒤 자신의 휴대전화를 버리고 차량을 이용해 영월로 도망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60대 아내 B씨와의 부부싸움 끝에 이같이 범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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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자신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아내에 불만을 품고 집에 불을 내고 도주한 60대 남성이 검거됐다.
A씨는 전날 오후 5시 40분쯤 평창군 미탄면 회동리 한 주택에 불을 붙인 혐의를 받는다.
불은 주택 40여㎡ 1동과 가재도구 등을 태우고 같은 날 오후 7시쯤 진화됐다. 소방 당국 추산 1600여만원의 재산 피해를 냈으며 인명피해는 없다.
아내로부터 ‘남편이 불을 지르고 죽겠다’고 한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은 추적 끝에 A씨가 방화 뒤 자신의 휴대전화를 버리고 차량을 이용해 영월로 도망친 사실을 확인했다. 당시 아내는 자녀가 거주 중인 충남지역에 머무르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관제센터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한 끝에 수배 차량과 유사한 차량을 발견했고 영월의 한 주차장에서 A씨를 발견해 긴급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60대 아내 B씨와의 부부싸움 끝에 이같이 범행했다.
검거 당시 A씨는 가스 분사기와 전자 충격기를 소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의 소지 허가 여부 등을 조사하는 한편 구속영장 신청 여부도 함께 검토 중이다.
홍수현 (soo00@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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