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억 사기' 전청조 징역 15년 구형…"자백해도 참작 이유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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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3세인 것처럼 속이고 남성 행세를 하며 30억원대 사기를 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청조(28) 씨에게 징역 15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31일 오전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병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 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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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원 역할' 이모 씨는 징역 7년 구형
[더팩트ㅣ조소현 기자] 재벌 3세인 것처럼 속이고 남성 행세를 하며 30억원대 사기를 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청조(28) 씨에게 징역 15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31일 오전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병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 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재벌 3세 혼외자를 사칭해 범죄를 저질렀다"며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했고 (사기) 금액도 30억원 가까이 된다. 범행을 전부 자백하고 있더라도 호화 생활을 할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참작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 회복 가능성도 희박하다"며 "피해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엄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전 씨 경호원 역할을 해 공범으로 기소된 이모(27) 씨에 대해서는 "상황 인식과 행위 등을 보면 가담한 정도가 중대하다. 그럼에도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관련성을 부인하고 있다"며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전 씨는 최후진술에서 "사람 마음에 대한 범죄는 굉장히 잔인하다고 하는데, 잔인한 죄를 저질렀다"며 "'전청조라는 사람에 대해 배신감이 얼마나 클까'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 용서를 구할 자격이 없지만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후회스럽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분들께 정말 죄송하다"고 울먹였다.
이 씨도 "무지했던 행동으로 물의를 일으킨 점 깊이 반성한다"며 "피해자들에게 사죄를 말하고 싶다. 후회로 가득 찬 미래가 되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재판부의 선처를 구했다.
전 씨는 그간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재혼 상대였던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3) 씨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알고 있었고 공모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남 씨의 전 씨 사기 공모 의혹은 현재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수사 중이다. 남 씨 측은 전 씨의 범행을 몰랐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전 씨는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재벌들만 아는 은밀한 투자 기회라고 속여 해외 비상장주식 투자금 등 명목으로 22명에게 27억2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지난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같은 수법으로 5명에게 3억58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있다.
이 씨는 전 씨 범죄수익을 관리하고 2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전 씨와 함께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 씨가 범죄수익금 중 약 21억원을 자신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관리했다고 판단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달 8일 오전 11시 열린다.
sohyu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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