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농촌주택개량사업’ 신청·접수

2024. 1. 31.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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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이 2024년 농촌주택개량사업을 신청·접수한다.

음성군은 농촌의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민 유입 촉진을 위해 주택 개량, 신축에 필요한 비용을 시중보다 저금리로 융자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 농촌주택개량사업은 총 사업 물량 28동에 대해 농협 자금 100%의 자금 융자를 통해 이행되며, 대출한도는 신축의 경우 2.5억 원 이내, 증축·대수선·리모델링하는 경우는 1.5억 원 이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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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청 전경. 사진제공ㅣ음성군청
음성군이 2024년 농촌주택개량사업을 신청·접수한다.

음성군은 농촌의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민 유입 촉진을 위해 주택 개량, 신축에 필요한 비용을 시중보다 저금리로 융자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 농촌주택개량사업은 총 사업 물량 28동에 대해 농협 자금 100%의 자금 융자를 통해 이행되며, 대출한도는 신축의 경우 2.5억 원 이내, 증축·대수선·리모델링하는 경우는 1.5억 원 이내다.

단, 사업대상자의 신용등급, 담보 능력 등에 따라 대출한도가 달라질 수 있다. ‘대출금리’는 연리 2%의 고정금리, 대출 시점에 금융기관에서 고시하는 변동금리 중 선택할 수 있다.

‘상환조건’은 1년 거치 19년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중 선택할 수 있고, 대출만기 전 중도 상환이 가능하며, 중도 상환에 따른 수수료는 발생하지 않는다. 주택개량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280만 원 이내에서 취득세가 감면되며, 감면일은 지원 대상자 선정일 이후부터이다.

‘사업대상자’는 △농촌지역 무주택자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농촌 주민 △도시지역 귀농 귀촌인 등이며, 근로자 복지를 위해 주택을 제공하고자 하는 법인과 농업인이 해당된다.

또 대상자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세대원 또한 무주택자여야 한다. ‘사업대상 주택’은 단독주택 및 부속건축물을 합한 연 면적이 150㎡를 초과할 수 없다. ‘신청자’는 각 읍·면행정복지센터 산업개발팀에 지원신청서를 2월 20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이 사업은 도시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농촌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시민들의 유입을 위한 정주 여건을 형성하는 것으로, 살고 싶은 농촌 마을을 만들고 농촌의 인구 유입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스포츠동아(충북)|장관섭 기자 jiu67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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