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지원, 한 곳에서 한 번에 신청하세요"

이미연 2024. 1. 31.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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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오는 2월 1일부터 전세사기피해자가 지원신청 시 일일이 각 기관을 찾아다니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원스톱 서비스를 개시하고 금융 전문상담 지점을 개설한다고 31일 밝혔다.

기존에는 피해자들이 일일이 법원, 세무서, 시청,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여러 기관을 찾아다니며 지원을 신청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한 곳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정비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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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오는 2월 1일부터 전세사기피해자가 지원신청 시 일일이 각 기관을 찾아다니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원스톱 서비스를 개시하고 금융 전문상담 지점을 개설한다고 31일 밝혔다.

기존에는 피해자들이 일일이 법원, 세무서, 시청,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여러 기관을 찾아다니며 지원을 신청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한 곳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정비한 것.

피해자들은 서울·경기·인천·부산·대전 전세피해지원센터와 서울 종로 경공매지원센터를 방문해 기초·법률상담을 받은 뒤 신청 서류를 작성하면 된다.

다른 기관을 별도로 찾을 필요 없이 경·공매 유예 신청과 우선매수권 양도 등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센터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화 상담 후 필요 서류를 인근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우편으로 보내 신청 대행을 요청할 수 있다.

국토부는 피해자들이 보다 정확한 금융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전세피해지원센터와 HUG 지사 인근에 금융상담 특화 지점을 선정하기로 했다.

피해자들은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HUG 지사를 통해 특별법 지원대책 안내 및 법률상담을 제공받고, 인근의 KB국민은행 특화지점으로 안내받아 전문 금융상담을 받을 수 있다.

전세금을 회수하기 위해 집행권원을 확보를 위한 소송 지원 비용도 확대한다. 여기에 사용된 본인 부담 비용은 최대 140만원(지급명령 40만원·소송 100만원)까지 정부가 지원한다.

전세사기 피해 결정을 받은 피해자가 집행권원 확보를 원한다면 소송대리를 신청할 수 있다. 기존에는 경·공매 대행 비용의 경우 수수료의 70%를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전액 지원으로 확대한다.

박병석 국토부 전세피해지원단장은 "앞으로도 피해자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지원대책의 부족한 부분을 세심하게 살피며, 관계기관과 함께 필요한 지원을 아낌없이 제공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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