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부터 `4% 초과이자` 환급… 187만명에 1.3조 돌려준다

김경렬 2024. 1. 31.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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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2월20일 이전 대출 대상
2금융권 차주도 이자지원 혜택
중소금융권 이자환급 금리구간별 지원 내용. <금융위원회 제공>

오는 5일부터 은행권에서 금리 연 4%를 초과 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는 이자 일부를 돌려받는다. 작년 12월 20일 이전 대출자에 해당된다. 187만명이 평균 약 73만원을 돌려 받게 된다. 별도로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

특히 지난해 5월 31일 이전에 대출금리 7% 이상 개인사업자·가계신용·사업자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나 소기업은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통해 1년간 최대 5% 금리의 사업자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 금리가 2% 이상 낮아지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 금리부담경감 3종세트'를 31일 공개했다. 은행권 이자환급, 중소금융권 이자환급,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확대 개편안 등이다.

은행권 이자환급은 오는 5일부터 시행된다.

'4% 초과 이자' 환급 대상은 개인사업자대출(부동산 임대업 제외)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이다. 최초 환급은 오는 5~8일 사흘간 진행된다. 2023년에 금리 4%를 초과하는 이자를 납부한 약 187만명의 개인사업자에게 총 1조3600억원을 환급할 계획이다.

2023년말까지 이자를 납부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차주는 최초 집행 시 환급 예정액 전액을 돌려받는다. 1년 미만인 차주는 작년 납부한 이자분에 대해 최초 집행 시 환급받고, 올해 납부하는 이자는 최대 1년까지 분기별로 환급 받을 수 있다. 예정액은 1400억원으로 추산된다.

서민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선 당초 계획보다 2000억원을 증액한 6000억원을 은행권에서 지원한다. 취약계층 지원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3월말까지 확정해 4월부터 실시한다.

저축은행, 상호금융, 여전사 등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도 이자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은행권과 달리 중소금융권은 이자지원 프로그램을 자체 재원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만큼, 국회는 작년 12월 21일 중소금융권 차주의 이자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예산 3000억원(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기금)을 확정했다.

이에 올해 3월말부터 중소금융권 금융기관은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차주가 납부했던 이자 중 일부를 환급하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금융기관이 지급한 환급액 일체를 해당 금융기관에 재정으로 보전하게 된다.

제2금융권 이자환급 지원대상은 작년 말 기준 이들 금융회사에서 '5% 이상 7% 미만' 금리의 사업자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이다.

부동산 임대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수혜대상은 약 40만명으로 추정된다. 1인당 이자지원이 가능한 대출액은 최대 1억원으로 한정한다. 산정기준에 따르면 1명이 환급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150만원이다.

환급 이자액은 매분기 말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이자를 납입한 차주에게 1년치 금액을 한 번에 지급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3월 29일 이전에 대출계약기간이 1년을 넘지 않은 차주인 경우에는 1년 치 이자를 납입한 후 도래하는 분기 말일에 환급 이자액을 수령할 수 있다. 첫 이자 환급은 전산시스템을 완료한 후인 오는 3월 29일로 계획돼 있다.

지난 2022년 9월 30일부터 금융위와 신용보증기금이 소상공인의 고금리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운영 중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도 올 1분기 중 확대 개편된다.

확대 개편 방안은 크게 두가지다.

우선 대환 대출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대출을 범위을 2022년 5월 31일(최초 대출일 기준)에서 코로나19 위기단계가 '심각'을 유지했던 2023년 5월 31일까지로 넓힌다.

또 1년간 대환 이후 대출 금리를 기존 5.5%에서 최대 5.0%로 적용하고 보증료 0.7%를 면제한다. 최대 1.2%의 비용부담을 추가로 경감하는 것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정부와 금융권은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빈틈없이 준비하는 한편 앞으로도 어려운 민생경제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금융권의 사회적 역할 강화 및 정책지원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김경렬기자 iam1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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