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5일부터 소상공인 초과이자 환급, 은행 '자동' 2금융 '신청'

김시소 2024. 1. 31.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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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금융권이 소상공인 이자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자환급'과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확대 개편'을 시작한다.

은행은 2월 5일부터 개인사업자대출(부동산 임대업 제외)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에 대한 이자환급을 실시한다.

은행권과 달리 중소금융권은 이자지원 프로그램을 자체 재원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만큼, 국회는 작년 12월 21일 중소금융권 차주 이자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예산 3000억원(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기금)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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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를 앞둔 가운데 식품·유통업계가 방사능 검사를 강화하는 등 식품 안전성 확보에 나섰다. 방류를 하루 앞둔 23일 서울 동작구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시장관리부 직원이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하고 있다. 이동근기자 foto@etnews.com 2023.8.23

정부와 금융권이 소상공인 이자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자환급'과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확대 개편'을 시작한다.

은행은 2월 5일부터 개인사업자대출(부동산 임대업 제외)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에 대한 이자환급을 실시한다. 은행권은 이번 최초 환급시 2023년에 금리 4%를 초과하는 이자를 납부한 약 187만명 개인사업자에게 총 1조3600억원 규모로 환급할 계획이다. 1인당 평균 약 73만원 수준이다.

2023년말까지 이자를 납부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차주는 이번 최초 집행시 환급 예정액 전액을 돌려받는다. 1년 미만인 차주는 작년 납부한 이자분에 대해서는 최초 집행시 환급받고, 올해 납부하는 이자분에 대해서는 최대 1년까지 분기별로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최초 환급은 2월 5일에서 8일까지 4일간 진행하며, 환급 이전에 거래 은행에서 SMS, 앱푸시 등을 통해 차주별 이자환급 규모, 일정 등을 안내한다. 이자환급을 위한 별도 신청절차는 없다.

중소금융권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도 이자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은행권과 달리 중소금융권은 이자지원 프로그램을 자체 재원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만큼, 국회는 작년 12월 21일 중소금융권 차주 이자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예산 3000억원(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기금)을 확정했다.

3월말부터 중소금융권 금융기관은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차주가 납부했던 이자 중 일부를 환급한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중소금융권에 '5% 이상 7% 미만' 금리 사업자대출을 보유했던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이며, 부동산 임대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수혜대상은 약 40만명으로 추산된다.

산정기준에 따르면 1명이 환급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150만원이다. 환급 이자액은 '신청 시' 매분기 말일에 지급될 예정이다. 매분기 말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이자를 납입한 차주에게 1년치 금액을 한번에 지급한다. 만약, 3월 29일 이전에 대출계약기간이 1년을 넘지 않은 차주인 경우에는 1년치 이자를 납입한 후 도래하는 분기 말일에 환급 이자액을 수령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조해 3월 중순경 차주로부터 이자환급을 신청받아 자금을 집행할 수 있도록 현재 관계기관에 전산시스템을 구축 중이다. 3월 29일 첫 이자환급을 개시할 예정이다.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도 확대 개편한다. 대환 프로그램 대상이 되는 대출 최초 취급시점 요건을 코로나19 위기단계가 '심각'을 유지했던 2023년 5월 31일(기존 2022년 5월 31일)까지 확대한다. 또, 1년간 대환 이후 대출금리를 최대 5.0%(기존 5.5%)로 적용하고 보증료 0.7%를 면제함으로써 최대 1.2% 비용부담을 추가로 경감한다.

개편된 대환 프로그램은 확대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대상 대출을 대환 프로그램 전용 DB에 반영하고 보증료 감면을 위한 은행권 신용보증기금 출연 등을 거쳐 올해 1분기 중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어려운 민생경제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금융권의 사회적 역할 강화 및 정책지원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시소 기자 sis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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