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채무조정 신청 시 기존·연체 이자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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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저축은행에서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기존 이자와 연체 이자를 면제받을 수 있다.
채무조정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홍보가 대폭 늘어난다.
31일 저축은행중앙회는 "채무조정 신청자들의 기존 이자와 연체 이자를 면제해 취약 차주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는 자체 채무조정으로 원금 전액을 상환해야 연체 이자를 면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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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정태현 기자] 앞으로 저축은행에서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기존 이자와 연체 이자를 면제받을 수 있다. 채무조정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홍보가 대폭 늘어난다. 선제적으로 부실채권을 처리해 경영 안정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31일 저축은행중앙회는 "채무조정 신청자들의 기존 이자와 연체 이자를 면제해 취약 차주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는 자체 채무조정으로 원금 전액을 상환해야 연체 이자를 면해주고 있다.
이날 중앙회는 지주계 저축은행 등 8개사(BNK·IBK·KB·NH·신한·우리금융·하나·한국투자)와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상호 협약을 체결했다. 우선 8곳 대상으로 건전성 관리 방안을 시행해 결과를 살핀 뒤, 업계 전체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채무조정 제도도 적극적으로 홍보한다. 홈페이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의 배너, 팝업 홍보를 비롯해 문자 등 각종 통신수단을 활용할 계획이다. 현재는 주로 채권 회수 절차 과정에서 관련 제도를 안내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추정 손실 채권을 올해 1분기 내 최대한 상각·매각 처리하기로 했다. 선제적으로 부실채권을 정리해 경영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부실채권 관리를 위한 전담 체제도 운영한다. 기업·개인 등 부문별로 관리하도록 조직 체계를 개편해 리스크관리 전문성을 강화한다. 회계법인 컨설팅을 통해 연체율 관리 목표 지침도 마련하기로 했다.
중앙회 관계자는 "서민과 중소상공인 등 이용자가 저축은행을 믿고 이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간 중앙회는 금융당국 등 관계기관과 '저축은행 연체채권 정리 관련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업계 건전성과 취약 차주 상생에 대해 논의해 왔다.
/정태현 기자(jth@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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