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현장 촬영하려다'…한빛원전 인근서 10분간 드론 비행한 50대 입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원자력발전소 인근에서 허가 없이 드론을 띄운 50대가 경찰에 입건됐다.
전남 영광경찰서는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A씨(55)를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2시쯤 전남 영광군 한빛원자력발소와 4㎞ 떨어진 중공업 공사현장에서 드론을 띄운 혐의를 받는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건물 수리현장을 촬영하기 위해 10분간 드론 촬영을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영광=뉴스1) 박지현 수습기자 = 원자력발전소 인근에서 허가 없이 드론을 띄운 50대가 경찰에 입건됐다.
전남 영광경찰서는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A씨(55)를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2시쯤 전남 영광군 한빛원자력발소와 4㎞ 떨어진 중공업 공사현장에서 드론을 띄운 혐의를 받는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건물 수리현장을 촬영하기 위해 10분간 드론 촬영을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원자력발전소 인근 18㎞ 이내는 드론 비행 제한구역으로 지정돼 관할 지방항공청의 사전 승인없이 드론을 운행하는 행위는 항공안전법에 따라 최대 200만원의 벌금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경찰은 A씨에게 대공 용의점이 없는 것으로 보고 부산지방항공청에 사건을 이송했다.
warm@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한달 120 줄게, 밥 먹고 즐기자"…편의점 딸뻘 알바생에 조건만남 제안
- "순하고 착했었는데…" 양광준과 1년 동고동락한 육사 후배 '경악'
- 숙소 문 열었더니 '성큼'…더보이즈 선우, 사생팬에 폭행당했다
- 미사포 쓰고 두 딸과 함께, 명동성당 강단 선 김태희…"항상 행복? 결코"
- 김소은, '우결 부부'였던 故 송재림 추모 "가슴이 너무 아파"
- "자수합니다"던 김나정, 실제 필로폰 양성 반응→불구속 입건(종합)
- '나솔' 10기 정숙 "가슴 원래 커, 줄여서 이 정도…엄마는 H컵" 폭탄발언
- '55세' 엄정화, 나이 잊은 동안 미모…명품 각선미까지 [N샷]
- "'누나 내년 35세 노산, 난 놀 때'…두 살 연하 예비신랑, 유세 떨어 파혼"
- 14만 유튜버 "군인들 밥값 대신 결제" 말하자…사장님이 내린 결정 '흐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