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해도 자녀 친권은 공동으로”…일, 126년 만에 민법 개정 추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일본 정부가 이혼 시 자녀에 대한 부부 공동 친권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민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마이니치신문과 아사히신문이 오늘(31일) 보도했습니다.
이혼 후 공동 친권이 도입되면 1898년 메이지 민법 시행 이후 126년 만의 개정입니다.
일본 법제심의회는 어제(30일) 혼인 중 부모에게 인정되는 공동 친권을 이혼 후에도 가능하게 한 민법 개정 요강안을 정리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이혼 시 자녀에 대한 부부 공동 친권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민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마이니치신문과 아사히신문이 오늘(31일) 보도했습니다.
이혼 후 공동 친권이 도입되면 1898년 메이지 민법 시행 이후 126년 만의 개정입니다.
일본 법제심의회는 어제(30일) 혼인 중 부모에게 인정되는 공동 친권을 이혼 후에도 가능하게 한 민법 개정 요강안을 정리했습니다.
요강안에 따르면 부모가 협의해 이혼하는 경우 이혼 후 공동 친권과 단독 친권 가운데 선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협의 이혼이 아니라 소송을 거쳐 이혼하는 경우에는 법원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고려해 친권자를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가정 폭력이나 아동 학대 등 긴박한 사정이 있다면 법원 결정으로 부모 중 한 명이 단독으로 친권을 행사합니다.
현행 일본 민법은 부모가 혼인 중에는 친권을 공동으로 행사하고, 이혼하면 한쪽을 친권자로 정해야 한다고 규정해 단독 친권만 인정해 왔습니다.
정부는 법제심의회 요강안을 토대로 정기 국회에 민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김명주 기자 (silk@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 “친구를 7년 동안 노예처럼 부린 부부”…징역 7년 선고
- “임신은 번갈아 가면서” “조부상이 대수냐”…이런 직장 상사가 아직도?
- “월급 안 주면 신고” 협박에 기막힌 사장…무슨 일이? [잇슈 키워드]
- ‘또 한 번 중꺾마!’ 축구대표팀, 승부차기 접전 끝 사우디 꺾고 8강으로!
- [단독] ‘LH 감리 입찰 담합’ 수사 중 2명 숨진 채 발견
- [친절한 뉴스K] 쇠막대기 하나로 급제동…위험천만 무허가 운전 연수
- 10대는 게임·남성혐오, 5060 부동산 민원 많았다
- [단독] 음주운전 하다 SUV·가로등 들이받은 경찰…‘면허 취소’ 수준
- [오늘 이슈] 경기 도중 ‘조기 퇴근’ 만치니…“경기 끝난 줄 알았는데?”
- “앉자마자 18만 원 청구”…한국인 관광객이 ‘봉’? [잇슈 키워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