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망언' 오태원 부산 북구청장, 국힘 당원권 6개월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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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망언으로 공분을 산 오태원 부산 북구청장에게 국민의힘이 당원권 정지 6개월이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황정근 위원장)는 31일 오전 11시 열린 제15차 중앙윤리위원회 회의를 통해 오 구청장에게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처분을 의결했다.
징계 사유는 국민의힘 윤리위원회 규정 제20조(징계사유) 제2호, 윤리규칙 제4조(품위유지) 제1항 위반이다.
당원권 정지는 탈당 권유, 제명 등과 함께 중징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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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윤리위, 오 구청장 "품위유지 위반" 판단
발달장애인 망언으로 공분을 산 오태원 부산 북구청장에게 국민의힘이 당원권 정지 6개월이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황정근 위원장)는 31일 오전 11시 열린 제15차 중앙윤리위원회 회의를 통해 오 구청장에게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처분을 의결했다.
징계 사유는 국민의힘 윤리위원회 규정 제20조(징계사유) 제2호, 윤리규칙 제4조(품위유지) 제1항 위반이다.
국민의힘 윤리위 규정 제20조 제2호는 당원이 '현행 법령 및 당헌·당규·윤리규칙을 위반하여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행위의 결과로 민심을 이탈케 하였을 때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윤리규칙 제4조 제1항 4호는 '성별·나이·인종·지역·사회적 약자 등에 대한 편견이나 차별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언행을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오 구청장이 발달장애인과 관련해 부적절한 발언을 해 당 윤리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당원권 정지는 탈당 권유, 제명 등과 함께 중징계에 해당한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국민의힘 대표로 활동하던 2022년 7월 성접대 의혹에 대한 증거인멸교사 혐의와 관련해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당원권 정지 6개월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오 구청장은 지난 17일 부산 강서구와의 합동 언론 간담회 자리에서 발달장애 아동과 부모에 대해 "낳지 말았어야 하는데 낳은 잘못"이라는 발언을 해 빈축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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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CBS 박진홍 기자 jhp@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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