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재해상황 특별대책본부'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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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산림재해 상황 특별대책본부는 봄철 산불조심기간인 2월1일부터 5월15일까지 운영된다.
산림재해 상황 특별대책본부는 산불 상황 신고 접수부터 상황종료까지 진화인력·장비 관리뿐만 아니라 관계기관 간 긴밀한 연락체계를 구축해 산불 상황에 신속 대응할 예정이다.
또 산불예방을 위해 산림사범수사대(산림특별사법경찰관 등)를 구성하고, 산림 드론을 활용해 산림이나 산림 인접지에 논·밭두렁소각, 담배 태우는 행위 등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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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양산국유림관리소는 봄철 산불조심기간’이 시작되는 오는 2월1일부터 봄철 산림재해 상황 특별대책본부를 본격적으로 가동한다고 31일 밝혔다.
봄철 산림재해 상황 특별대책본부는 봄철 산불조심기간인 2월1일부터 5월15일까지 운영된다. 앞으로 기상 및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기간을 조정 운영할 계획이다.
산림재해 상황 특별대책본부는 산불 상황 신고 접수부터 상황종료까지 진화인력·장비 관리뿐만 아니라 관계기관 간 긴밀한 연락체계를 구축해 산불 상황에 신속 대응할 예정이다.
도심지, 야간, 대형산불에 광역 단위 대응을 위해 산불 지상 전문진화 인력인 산불재난특수진화대와 기계화진화대를 투입해 산불피해를 최소화하고, 열화상 산림 드론을 이용해 화선길이, 산불 진행 방향의 과학적 분석을 통한 진화전략 수립을 위해 현장에서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또 산불예방을 위해 산림사범수사대(산림특별사법경찰관 등)를 구성하고, 산림 드론을 활용해 산림이나 산림 인접지에 논·밭두렁소각, 담배 태우는 행위 등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한다. 위반사항 적발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 또는 과태료 등을 부과한다.
산림보호법에 따라 실수라도 산림을 태운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으며, 산림이나 산림 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 담배를 피우거나 버리는 행위, 입산 통제구역 출입행위 등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불은 대부분 논·밭두렁 소각, 담뱃불 실화 등 인위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며 산불로부터 소중한 산림을 지키기 위해 국민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을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lk993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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