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전통시장서 수산물 구매하면 최대 2만원 환급…내달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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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는 설 명절을 맞아 내달 2일부터 8일까지 전통시장 5곳에서 '수산대전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환급 행사'를 진행한다고 31일 밝혔다.
행사가 열리는 전통시장은 △천안농수산물도매시장 △논산 화지중앙시장 △강경대흥시장 △당진전통시장 △장항전통시장이다.
환급 기준은 구매금액이 3만4000원 이상 6만8000원 미만이면 1만원, 6만8000원 이상이면 2만원이다.
장진원 도 해양수산국장은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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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뉴스1) 이찬선 기자 = 충남도는 설 명절을 맞아 내달 2일부터 8일까지 전통시장 5곳에서 ‘수산대전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환급 행사’를 진행한다고 31일 밝혔다.
행사가 열리는 전통시장은 △천안농수산물도매시장 △논산 화지중앙시장 △강경대흥시장 △당진전통시장 △장항전통시장이다.
환급 기준은 구매금액이 3만4000원 이상 6만8000원 미만이면 1만원, 6만8000원 이상이면 2만원이다.
장진원 도 해양수산국장은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chansun2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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