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공사 관할권 인천시 이관, 속히 이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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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산하 국가 공기업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관할권 이관을 두고 인천시의회 정해권(국힘·연수1) 산업경제위원장이 "하루속히 4자 합의사항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31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전날 인천시청 나눔회의실에서 수도권매립지공사 관할권의 인천시 이관을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앞서 2015년 인천시와 서울시, 경기도, 환경부는 수도권매립지 사용 연장을 조건으로 수도권매립지공사 관할권을 환경부에서 인천시로 이관하는 데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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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환경부 산하 국가 공기업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관할권 이관을 두고 인천시의회 정해권(국힘·연수1) 산업경제위원장이 "하루속히 4자 합의사항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31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전날 인천시청 나눔회의실에서 수도권매립지공사 관할권의 인천시 이관을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앞서 2015년 인천시와 서울시, 경기도, 환경부는 수도권매립지 사용 연장을 조건으로 수도권매립지공사 관할권을 환경부에서 인천시로 이관하는 데 합의했다.
하지만 현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노조와 주민지원협의체가 관할권 이관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갈등을 겪고 있다.
정해권 산업경제위원장은 "10년이 다 되도록 합의사항에 대해 진전이 없다"면서 "공사 관할권을 속히 인천시로 이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관할권 이관 문제가 빨리 해결돼야 하는 이유에 대해 "인천시가 수도권매립지 종료 이후 매립지 관리와 활용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확보하고, 수도권매립지 주변 지역주민들의 피해 보상과 지원도 강화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토론회에서 정 위원장은 "매립지공사 측의 관할권 이관 반대 이유를 충분히 살펴봤다"면서 "관할권 이관이 폐기물 처리 체계에 혼란을 초래하고, 수도권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불확실하게 한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도 했다.
이와 함께 토론회에서는 매립지공사 노조와 주민지원협의체와의 갈등 해결 방안으로 ▲자원순환 전문기관 승격 운영 ▲직원 근로 수준 유지 및 복지 확대 ▲근로자 전원 고용승계 및 대체 매립지 채용 우대 ▲경영 효율 개선과 수입 확대 방안 강구 ▲사후관리 종료까지 3개 시도 비용 분담 ▲주민지원기금 현행 기준 유지 ▲신규사업 발굴 및 지역 일자리 확대 방안 마련 등이 제시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rub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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