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발달장애인 막말 오태원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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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발달장애인을 왜 낳았냐"는 막말로 공분을 산 오태원 부산 북구청장에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를 내렸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31일 제15차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당원 징계 심의·의결 건을 의결했다.
윤리위는 오 구청장의 발달장애인 비하 관련 발언이 당 윤리위원회 규정 제20조(징계사유) 제2호, 당 윤리규칙 제4조(품위유지) 제1항 위반에 해당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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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국민의힘은 "발달장애인을 왜 낳았냐"는 막말로 공분을 산 오태원 부산 북구청장에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를 내렸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31일 제15차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당원 징계 심의·의결 건을 의결했다.
윤리위는 오 구청장의 발달장애인 비하 관련 발언이 당 윤리위원회 규정 제20조(징계사유) 제2호, 당 윤리규칙 제4조(품위유지) 제1항 위반에 해당한다고 봤다.
오 구청장은 지난 17일 부산 강서구청과의 합동 기자간담회에서 발달장애인 돌봄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힘든 발달장애인 부모가 무슨 죄가 있느냐는 취지의 강서구청장 발언에 "죄가 있다면, 안 낳아야 되는데 낳았다"고 말해 큰 공분을 샀다.
그는 막말 논란 일주일 만인 24일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부산지부 (사)부산장애인부모회 성명서 발표 기자회견에 참석해 "저의 발언으로 인해 상심하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이번 일을 계기로 부산 장애인부모회가 제안한 정책은 물론, 장애인 복지 정책 추진에 있어 진심을 다하겠다"고 공개 사과했다.
/김보선 기자(sonntag@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