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발언 논란' 국힘 부산 북구청장,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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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부모에게 죄가 있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오태원 부산 북구청장이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로부터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를 받았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위원장 황정근)는 31일 제15차 중앙윤리위원회 회의를 열고 오 구청장에 대해 당 윤리규칙 제4조(품위유지) 제1항 위반 등을 이유로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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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발달장애인 부모에게 죄가 있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오태원 부산 북구청장이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로부터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를 받았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위원장 황정근)는 31일 제15차 중앙윤리위원회 회의를 열고 오 구청장에 대해 당 윤리규칙 제4조(품위유지) 제1항 위반 등을 이유로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를 의결했다.
당 윤리 규칙 4조(품위유지) 1항은 당원이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오 구청장은 지난 17일 부산 강서구와 북구 합동 기자간담회에서 발달장애인을 낳은 부모에게 죄가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이 불거졌다.
당시 김형찬 부산 강서구청장이 "정부가 도와주지 않고 부모가 정상적인 경제생활이 안 되면 국가에도 굉장히 해가 많다. (발달장애인 부모가) 무슨 죄가 있나"라고 하자, 오 구청장은 "죄가 있다면 (발달장애인을) 안 낳아야 하는데 왜 낳았나"고 발언해 논란을 야기했다.
오 구청장은 31일 당 중앙윤리위에 출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결론적으로 장애인분들에게, 상처를 받았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더 사과 말씀을 드리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는 "(당 윤리위에) 충분히 소명을 다 드렸다"고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ronn10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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