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장애인 망언' 오태원 부산 북구청장에 당원권 정지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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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발달장애인 망언'으로 논란이 된 오태원 부산 북구청장에게 당원권 정지 6개월이라는 징계를 내렸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31일 오전 제15차 회의를 열고 오 구청장에 대해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징계를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징계 사유는 국민의힘 윤리위 규정 제20조(징계사유) 제2호와 당 윤리규칙 제4조(품위유지) 제1항 위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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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국민의힘이 '발달장애인 망언'으로 논란이 된 오태원 부산 북구청장에게 당원권 정지 6개월이라는 징계를 내렸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31일 오전 제15차 회의를 열고 오 구청장에 대해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징계를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징계 사유는 국민의힘 윤리위 규정 제20조(징계사유) 제2호와 당 윤리규칙 제4조(품위유지) 제1항 위반이다.
윤리위 규정 제20조 제2호는 현행 법령 및 당헌·당규·윤리규칙을 위반하여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행위의 결과로 민심을 이탈케 하였을 때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리규칙 제4조 제1항 4호는 성별·나이·인종·지역·사회적 약자 등에 대한 편견이나 차별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언행을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오 구청장은 지난 17일 부산 강서구와의 합동 언론 간담회 자리에서 발달장애 아동과 부모에 대해 "낳지 말았어야 하는데 낳은 잘못"이라는 발언을 해 논란이 됐다.
오 구청장은 이날 윤리위 회의에서 소명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장애인분들이 상처를 받았던 부분들에 대해선 다시 한번 더 사과 말씀을 드리겠다"고 밝혔다.
angela02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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