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띠 미착용 적발에 불만…경찰관에 둔기 휘두른 60대 실형

강정태 기자 2024. 1. 31.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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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띠 미착용으로 적발된 것에 불만을 품고 단속 중인 경찰관에게 둔기를 휘두른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하윤 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60)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경남 창원시 진해의 한 도로에서 교통법규 위반 단속 중인 경찰관 2명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에게 밀쳐진 경찰관은 가슴 부위 골절로 6주간의 상해 진단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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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징역 1년2개월 선고
창원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안전띠 미착용으로 적발된 것에 불만을 품고 단속 중인 경찰관에게 둔기를 휘두른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하윤 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60)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경남 창원시 진해의 한 도로에서 교통법규 위반 단속 중인 경찰관 2명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경찰관 1명을 양손으로 밀친 뒤 차에서 철제 둔기를 가져와 때릴 듯이 휘두르고, 이를 제지하는 다른 경찰관의 손을 둔기로 내리쳤다.

A씨는 안전띠 미착용으로 적발돼 범칙금 통고서를 발급받자 “융통성이 없다”며 불만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씨에게 밀쳐진 경찰관은 가슴 부위 골절로 6주간의 상해 진단을 받았다.

이 판사는 “경찰의 정당한 공무집행 방해는 엄중히 처벌돼야 하고, 피해 경찰관이 입은 상해 정도도 중하다”며 “우발적 범행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을 위해 55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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